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강진군12.8℃
  • 구름많음남해15.5℃
  • 구름많음영덕7.3℃
  • 흐림장흥12.0℃
  • 구름많음청송군6.5℃
  • 흐림함양군14.6℃
  • 구름많음청주17.7℃
  • 흐림흑산도12.9℃
  • 흐림고창군13.8℃
  • 구름많음문경9.6℃
  • 구름많음인천14.4℃
  • 구름많음금산12.0℃
  • 흐림여수15.3℃
  • 흐림통영15.8℃
  • 흐림제주16.9℃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파주11.6℃
  • 흐림거창13.8℃
  • 맑음울릉도12.0℃
  • 흐림경주시12.9℃
  • 구름많음백령도12.5℃
  • 흐림김해시16.3℃
  • 맑음태백5.5℃
  • 구름많음안동10.2℃
  • 구름많음의성7.8℃
  • 흐림창원15.9℃
  • 구름많음양평12.9℃
  • 흐림광주17.6℃
  • 흐림전주14.2℃
  • 흐림광양시16.6℃
  • 구름많음임실12.9℃
  • 구름많음부여10.8℃
  • 구름많음홍성11.5℃
  • 흐림부안12.7℃
  • 맑음영월10.2℃
  • 흐림북창원17.1℃
  • 흐림합천15.8℃
  • 구름많음홍천12.1℃
  • 흐림서귀포17.3℃
  • 구름많음포항13.2℃
  • 흐림양산시16.2℃
  • 흐림대구13.4℃
  • 맑음충주10.9℃
  • 흐림영광군13.1℃
  • 맑음영주7.3℃
  • 구름많음동두천13.1℃
  • 흐림성산16.7℃
  • 맑음북강릉10.8℃
  • 흐림밀양15.4℃
  • 구름많음상주11.1℃
  • 구름많음추풍령9.2℃
  • 흐림고흥13.4℃
  • 흐림정읍13.5℃
  • 구름많음서청주12.0℃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서울16.3℃
  • 흐림의령군12.6℃
  • 맑음철원10.2℃
  • 구름많음보은10.5℃
  • 맑음북춘천10.6℃
  • 흐림산청15.2℃
  • 맑음봉화4.4℃
  • 구름많음영천10.2℃
  • 흐림고창13.8℃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완도14.7℃
  • 맑음정선군7.2℃
  • 맑음속초10.5℃
  • 구름많음동해12.2℃
  • 맑음춘천11.6℃
  • 흐림울산12.5℃
  • 흐림진주13.5℃
  • 구름많음대관령2.7℃
  • 흐림북부산15.8℃
  • 구름많음세종14.9℃
  • 구름많음천안10.7℃
  • 흐림순천12.1℃
  • 구름많음해남11.8℃
  • 흐림고산15.7℃
  • 맑음제천7.3℃
  • 흐림거제15.1℃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수원11.5℃
  • 구름많음보령9.7℃
  • 구름많음원주13.9℃
  • 흐림장수12.9℃
  • 구름많음진도군11.7℃
  • 흐림보성군12.6℃
  • 맑음강릉9.9℃
  • 흐림목포14.4℃
  • 맑음인제8.6℃
  • 구름많음서산10.8℃
  • 맑음이천13.0℃
  • 흐림군산10.5℃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강화13.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28 09:5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보호가치가 없어 수탁자가 임의처분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러다가 금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양자간 명의신탁도 보호가치가 없어, 수탁자의 처분이 무죄라고 판시(2019고합511 판결)해 주목된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며 부동산을 구입하는 형태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사정으로 타에 등기해 두는 것으로, 수탁자가 임의처분 시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해 왔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사인 간 뿐만 아니라 종중과 종중원 간에도 매우 폭넓게 이루어져 왔다. 과거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이 등기할 방법이 없던 시절부터 유래된 관행이고, 그간 법원은 종중원의 임의처분·저당설정·반환거부에 대해 횡령죄로 다스려 왔다.
 
최근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2014도6992 판결을 유추적용하여, '중간생략 명의신탁에 있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양자간 명의신탁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맺어진 신임관계는 무효이고,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보관자라는 횡령죄 주체가 아니라고 해석돼 과거와 달리 처벌을 면했다. 검찰이 항소, 상고할 것이어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이어 양자간 명의신탁 법리가 형사법적으로 정리될 것이다. 주목할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과징금 #형사처벌 #양자간명의신탁 #중간생략형명의신탁 #서울중앙지법형사21부 #2019고합511 #타인재물보관자 #횡령죄주체 #2014도6992 #횡령죄무죄 #횡령죄본질 #위탁관계 #신임관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