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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경찰 관련 법령 개정…수사개혁 속도 높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10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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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jpg
 
수사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등 3대 분야 33개 수사개혁 과제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양경찰청의 노력은 계속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지난 2018년 6월 ‘경·검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에 따라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던 수사개혁에 속도를 높인다고 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정부 합의문에 따라 경·검 상호간 대등협력 관계를 골자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양경찰법 등 총 50개에 이르는 해양경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수사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인권보호 등 3대 분야의 33개 수사개혁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권수사 지침’을 마련해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를 선행하고 전국의 모든 수사관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또한, 수사 중 발생한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Anycall 수사 민원 담당관 서비스)하고, 인권보호 만족도 설문조사 방법을 간소화(S·Feedback 제도)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민원 케어 플러스(Care Plus+)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경찰로 다가서려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선박 충돌·화재·전복을 비롯한 해양사고 및 마약밀수 등 해양특화 범죄의 교육·연구를 위한 ‘수사 연수소’를 신설해 수사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와 경·검 간 상호 협력관계 정립 등 수사권 개혁에 따른 업무 변화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제작, 공유해 빈틈없는 해양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 안전하고 정의로운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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