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 맑음남원28.8℃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울산23.6℃
  • 흐림춘천25.7℃
  • 맑음밀양28.5℃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금산30.0℃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진도군25.9℃
  • 구름많음부산25.7℃
  • 흐림북춘천26.0℃
  • 맑음대전28.9℃
  • 구름많음거제23.8℃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정선군26.4℃
  • 맑음천안28.3℃
  • 맑음순창군28.4℃
  •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원주28.1℃
  • 비백령도17.7℃
  • 흐림철원25.8℃
  • 맑음영천25.6℃
  • 맑음고창29.1℃
  • 구름많음북부산26.9℃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울릉도23.1℃
  • 맑음문경27.4℃
  • 맑음임실28.0℃
  • 맑음강릉25.0℃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광양시26.8℃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보은27.1℃
  • 맑음보령27.7℃
  • 맑음목포28.0℃
  • 맑음포항23.5℃
  • 흐림동두천25.7℃
  • 맑음군산29.7℃
  • 맑음순천25.8℃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이천27.9℃
  • 맑음의성28.0℃
  • 구름많음홍천27.2℃
  • 흐림파주24.5℃
  • 맑음상주28.9℃
  • 맑음광주29.9℃
  • 흐림강화23.7℃
  • 맑음울진23.6℃
  • 맑음거창27.3℃
  • 맑음김해시26.5℃
  • 맑음충주28.5℃
  • 맑음양산시27.2℃
  • 흐림양평26.6℃
  • 맑음제천26.3℃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창원27.4℃
  • 구름많음서울27.3℃
  • 구름많음인천25.4℃
  • 맑음장수26.5℃
  • 맑음북강릉24.5℃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구미29.2℃
  • 맑음서청주28.2℃
  • 맑음고창군29.3℃
  • 맑음청주29.3℃
  • 맑음추풍령27.3℃
  • 구름많음수원28.0℃
  • 맑음부안28.5℃
  • 맑음북창원27.6℃
  • 맑음합천28.7℃
  • 구름많음태백20.0℃
  • 맑음의령군28.7℃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보성군26.7℃
  • 맑음홍성28.9℃
  • 맑음함양군28.1℃
  • 구름많음강진군27.0℃
  • 맑음영광군27.9℃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영월28.6℃
  • 맑음부여29.5℃
  • 맑음전주30.9℃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경주시26.1℃
  • 맑음진주27.7℃
  • 구름많음봉화23.4℃
  • 구름많음영주27.1℃
  • 맑음영덕23.1℃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동해24.1℃
  • 맑음세종28.7℃
  • 맑음청송군25.5℃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남해26.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8 09:2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사실의 적시만 벌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 없는 사실 적시나, 추상적 경멸의 표현은 적어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는 벌할 수 없다. 추상적 경멸의 표현이란 모욕을 말한다.
 
검사가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할 것을 잘못하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 했다가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에서 생면부지의 상대에게 '뻐꺼', '대머리'라는 표현을 썼다. 리니지 게임을 하며 채팅창을 통해 이 같은 모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해자는 대머리가 아니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 2심은 유죄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2심은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표현을 하게 된 상황, 전후 맥락에 비춰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대의 모습을 본 적 없이 단지 게임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한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만약 검찰이 처음부터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했다면 처벌이 가능했던 사안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명예훼손 #구체적사실의적시 #사실적시 #인터넷채팅 #사이버공간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경멸적표현 #사이버범죄 #대법원형사3부 #2011도9033 #원심파기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