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 구름많음부산24.8℃
  • 맑음영월26.7℃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울산23.4℃
  • 맑음의성27.8℃
  • 구름많음이천28.1℃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태백19.7℃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거제23.0℃
  • 흐림보성군26.2℃
  • 구름많음속초22.6℃
  • 맑음대전28.6℃
  • 구름많음서산23.8℃
  • 구름많음남원28.4℃
  • 맑음고창27.5℃
  • 맑음안동27.1℃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진주26.0℃
  • 구름많음정선군24.8℃
  • 흐림대관령18.3℃
  • 흐림철원25.4℃
  • 맑음금산29.3℃
  • 흐림북강릉23.5℃
  • 흐림고산24.2℃
  • 흐림강화23.2℃
  • 구름많음홍성28.5℃
  • 맑음천안28.1℃
  • 맑음광주28.3℃
  • 맑음순창군28.3℃
  • 맑음경주시25.7℃
  • 맑음구미29.1℃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춘천25.8℃
  • 맑음상주27.2℃
  • 흐림강릉24.4℃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산청27.1℃
  • 맑음군산29.4℃
  • 맑음영천24.5℃
  • 맑음진도군25.8℃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북부산25.6℃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영주25.6℃
  • 흐림고흥25.2℃
  • 맑음청주29.3℃
  • 맑음제천25.8℃
  • 흐림남해25.2℃
  • 맑음전주30.1℃
  • 흐림여수23.8℃
  • 구름많음북춘천26.0℃
  • 구름많음문경27.9℃
  • 맑음임실28.4℃
  • 맑음양평26.4℃
  • 맑음부안26.4℃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거창27.0℃
  • 맑음충주28.1℃
  • 맑음추풍령26.9℃
  • 구름많음성산23.0℃
  • 구름많음수원27.1℃
  • 흐림통영24.5℃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봉화24.7℃
  • 흐림파주24.2℃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합천27.6℃
  • 맑음보령26.9℃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목포27.1℃
  • 구름많음서귀포24.9℃
  • 맑음고창군23.9℃
  • 흐림서울27.1℃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북창원26.8℃
  • 구름많음김해시25.3℃
  • 맑음정읍30.2℃
  • 맑음세종28.7℃
  • 맑음부여29.3℃
  • 맑음보은27.3℃
  • 구름많음강진군26.8℃
  • 흐림인천24.1℃
  • 맑음흑산도22.4℃
  • 구름많음홍천25.7℃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완도25.9℃
  • 흐림광양시25.2℃
  • 맑음청송군25.3℃
  • 맑음울진22.9℃
  • 맑음대구27.0℃
  • 비백령도16.5℃
  • 맑음영덕23.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8 09:2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사실의 적시만 벌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 없는 사실 적시나, 추상적 경멸의 표현은 적어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는 벌할 수 없다. 추상적 경멸의 표현이란 모욕을 말한다.
 
검사가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할 것을 잘못하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 했다가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에서 생면부지의 상대에게 '뻐꺼', '대머리'라는 표현을 썼다. 리니지 게임을 하며 채팅창을 통해 이 같은 모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해자는 대머리가 아니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 2심은 유죄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2심은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표현을 하게 된 상황, 전후 맥락에 비춰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대의 모습을 본 적 없이 단지 게임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한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만약 검찰이 처음부터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했다면 처벌이 가능했던 사안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명예훼손 #구체적사실의적시 #사실적시 #인터넷채팅 #사이버공간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경멸적표현 #사이버범죄 #대법원형사3부 #2011도9033 #원심파기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