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 맑음파주2.7℃
  • 맑음진주4.5℃
  • 맑음군산5.0℃
  • 맑음남해7.7℃
  • 맑음고창군4.1℃
  • 맑음울산9.3℃
  • 맑음의성2.1℃
  • 맑음청송군2.0℃
  • 맑음완도5.7℃
  • 맑음북강릉8.1℃
  • 맑음천안4.1℃
  • 맑음동두천3.0℃
  • 맑음홍천2.3℃
  • 맑음광주9.1℃
  • 맑음동해9.6℃
  • 맑음포항9.8℃
  • 맑음여수7.5℃
  • 맑음부안6.7℃
  • 맑음구미5.6℃
  • 맑음고창5.1℃
  • 맑음북춘천2.4℃
  • 맑음순천3.7℃
  • 맑음제천-0.5℃
  • 맑음장흥4.4℃
  • 안개백령도4.4℃
  • 맑음장수0.8℃
  • 맑음태백3.7℃
  • 맑음성산5.9℃
  • 맑음서울5.8℃
  • 흐림인천6.9℃
  • 맑음영월4.0℃
  • 맑음안동8.0℃
  • 맑음춘천3.1℃
  • 맑음합천6.2℃
  • 맑음창원7.8℃
  • 맑음함양군4.8℃
  • 맑음남원4.3℃
  • 맑음고산9.9℃
  • 맑음강진군4.8℃
  • 맑음목포7.1℃
  • 맑음문경5.0℃
  • 맑음의령군4.4℃
  • 맑음부여4.3℃
  • 흐림강화4.5℃
  • 맑음원주3.4℃
  • 맑음울릉도6.6℃
  • 맑음양평3.8℃
  • 맑음보령4.0℃
  • 맑음임실2.5℃
  • 맑음충주2.3℃
  • 맑음철원2.0℃
  • 맑음상주8.7℃
  • 맑음거창4.4℃
  • 맑음봉화0.9℃
  • 맑음서귀포8.8℃
  • 맑음제주10.5℃
  • 맑음부산9.0℃
  • 맑음보은3.7℃
  • 맑음해남3.0℃
  • 맑음영천5.9℃
  • 맑음홍성5.0℃
  • 맑음전주6.5℃
  • 맑음광양시7.9℃
  • 맑음추풍령5.2℃
  • 맑음대전7.1℃
  • 맑음보성군3.3℃
  • 맑음고흥3.8℃
  • 맑음서산5.0℃
  • 맑음정읍5.4℃
  • 맑음이천4.2℃
  • 맑음수원4.7℃
  • 맑음강릉10.3℃
  • 맑음영광군5.2℃
  • 맑음진도군4.0℃
  • 흐림인제4.2℃
  • 맑음영주4.8℃
  • 맑음북창원8.4℃
  • 맑음정선군1.5℃
  • 맑음청주8.6℃
  • 맑음북부산6.8℃
  • 맑음산청6.2℃
  • 맑음김해시7.9℃
  • 맑음대관령1.5℃
  • 맑음세종6.2℃
  • 맑음양산시6.7℃
  • 맑음거제9.0℃
  • 맑음흑산도5.2℃
  • 맑음속초8.1℃
  • 맑음서청주5.6℃
  • 맑음대구7.3℃
  • 맑음순창군4.7℃
  • 맑음경주시4.8℃
  • 맑음영덕10.5℃
  • 맑음울진10.0℃
  • 맑음금산4.4℃
  • 맑음밀양5.1℃
  • 맑음통영8.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8 09:2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사실의 적시만 벌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 없는 사실 적시나, 추상적 경멸의 표현은 적어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는 벌할 수 없다. 추상적 경멸의 표현이란 모욕을 말한다.
 
검사가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할 것을 잘못하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 했다가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에서 생면부지의 상대에게 '뻐꺼', '대머리'라는 표현을 썼다. 리니지 게임을 하며 채팅창을 통해 이 같은 모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해자는 대머리가 아니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 2심은 유죄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2심은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표현을 하게 된 상황, 전후 맥락에 비춰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대의 모습을 본 적 없이 단지 게임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한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만약 검찰이 처음부터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했다면 처벌이 가능했던 사안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명예훼손 #구체적사실의적시 #사실적시 #인터넷채팅 #사이버공간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경멸적표현 #사이버범죄 #대법원형사3부 #2011도9033 #원심파기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