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한정후견인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데, 오탈자는 왜 안되나요?”

  • 맑음합천-0.2℃
  • 맑음남원-0.9℃
  • 맑음제천-3.4℃
  • 맑음제주8.1℃
  • 맑음양평-0.3℃
  • 맑음영천2.9℃
  • 맑음정선군-4.0℃
  • 맑음철원-3.6℃
  • 맑음동해2.8℃
  • 맑음목포4.3℃
  • 맑음군산0.7℃
  • 맑음광주3.7℃
  • 맑음고흥1.9℃
  • 맑음상주2.2℃
  • 맑음포항5.9℃
  • 맑음고산8.6℃
  • 맑음서울1.7℃
  • 맑음함양군1.0℃
  • 맑음울산4.1℃
  • 맑음북창원5.9℃
  • 맑음고창군-0.3℃
  • 맑음원주-1.0℃
  • 맑음진주-0.3℃
  • 맑음서귀포8.8℃
  • 맑음성산5.9℃
  • 맑음고창0.3℃
  • 맑음창원6.2℃
  • 맑음서청주-0.9℃
  • 맑음순창군-0.2℃
  • 맑음서산-1.9℃
  • 구름조금울진4.0℃
  • 맑음춘천-2.2℃
  • 맑음인천1.4℃
  • 맑음거제6.8℃
  • 맑음백령도3.4℃
  • 맑음태백-2.8℃
  • 맑음부여-1.4℃
  • 맑음천안-1.7℃
  • 맑음수원-0.4℃
  • 맑음영덕5.0℃
  • 맑음장수-2.6℃
  • 맑음보성군4.2℃
  • 맑음보령0.1℃
  • 맑음영광군0.7℃
  • 맑음홍성-0.4℃
  • 맑음대전0.4℃
  • 맑음파주-3.0℃
  • 맑음청송군-3.0℃
  • 맑음밀양0.7℃
  • 맑음해남1.2℃
  • 맑음김해시4.3℃
  • 맑음영월-2.4℃
  • 맑음대구4.5℃
  • 맑음북부산3.3℃
  • 맑음양산시5.0℃
  • 맑음추풍령1.5℃
  • 맑음북춘천-2.7℃
  • 맑음통영4.9℃
  • 맑음봉화-3.7℃
  • 맑음산청1.9℃
  • 맑음남해3.6℃
  • 맑음전주1.8℃
  • 맑음구미0.3℃
  • 맑음영주-1.1℃
  • 맑음완도3.7℃
  • 맑음부안0.8℃
  • 맑음청주2.4℃
  • 맑음보은-2.5℃
  • 구름많음울릉도3.9℃
  • 맑음강릉4.6℃
  • 맑음임실-1.4℃
  • 맑음속초4.5℃
  • 맑음광양시3.7℃
  • 맑음장흥-0.9℃
  • 맑음충주-1.3℃
  • 맑음경주시3.0℃
  • 맑음동두천-1.8℃
  • 맑음순천2.2℃
  • 맑음이천0.2℃
  • 맑음안동-1.9℃
  • 맑음흑산도6.6℃
  • 맑음정읍0.3℃
  • 맑음강진군2.0℃
  • 맑음홍천-1.2℃
  • 맑음의령군-2.1℃
  • 맑음의성-2.5℃
  • 맑음북강릉2.7℃
  • 맑음문경2.3℃
  • 맑음여수5.2℃
  • 맑음진도군4.7℃
  • 맑음강화-1.2℃
  • 맑음인제-1.6℃
  • 맑음세종0.2℃
  • 맑음거창-2.2℃
  • 맑음부산6.3℃
  • 맑음대관령-3.1℃
  • 맑음금산-1.2℃

“피한정후견인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데, 오탈자는 왜 안되나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7 16:07:00
  • -
  • +
  • 인쇄
11.jpg
 

피한정후견인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해소, 오탈자도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5년 5회 응시 기간 및 회수에 걸려 더는 시험을 볼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들이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25일 오탈자들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를 때, 영구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변호사와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5년 5회 응시 이후 응시가 금지된 오탈자 뿐”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영구 제명이 확정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도 정직 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라며 “며칠 전인 5월 2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던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된 분들에게까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리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피후견인 결격 조항은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단지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나 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이 개정 사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탈자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범죄자인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하며 “법무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한정치산자를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추진한 이상, 높은 경쟁률을 뚫고 로스쿨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졸업시험까지 통과한 후 변호사시험에서 몇 회 불합격한 사실 밖에 없는 오탈자들의 변호사시험 평생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즉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오탈자들에게 소급적용하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