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 ‘전문성 강화’...독자적 인사법령체계 마련

  • 구름많음서청주12.0℃
  • 구름많음남해15.5℃
  • 구름많음금산12.0℃
  • 맑음춘천11.6℃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파주11.6℃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안동10.2℃
  • 맑음태백5.5℃
  • 흐림북창원17.1℃
  • 흐림정읍13.5℃
  • 맑음북춘천10.6℃
  • 구름많음임실12.9℃
  • 흐림대구13.4℃
  • 구름많음홍성11.5℃
  • 맑음봉화4.4℃
  • 구름많음영덕7.3℃
  • 맑음정선군7.2℃
  • 맑음영주7.3℃
  • 구름많음세종14.9℃
  • 흐림함양군14.6℃
  • 흐림장수12.9℃
  • 흐림밀양15.4℃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청송군6.5℃
  • 구름많음백령도12.5℃
  • 구름많음강진군12.8℃
  • 맑음강릉9.9℃
  • 흐림군산10.5℃
  • 흐림영광군13.1℃
  • 맑음북강릉10.8℃
  • 구름많음의성7.8℃
  • 구름많음진도군11.7℃
  • 흐림흑산도12.9℃
  • 흐림목포14.4℃
  • 구름많음서울16.3℃
  • 흐림광주17.6℃
  • 흐림거창13.8℃
  • 구름많음대관령2.7℃
  • 흐림고창군13.8℃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상주11.1℃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문경9.6℃
  • 구름많음양평12.9℃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해남11.8℃
  • 구름많음홍천12.1℃
  • 구름많음원주13.9℃
  • 구름많음완도14.7℃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이천13.0℃
  • 맑음영월10.2℃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인천14.4℃
  • 흐림제주16.9℃
  • 흐림고흥13.4℃
  • 흐림경주시12.9℃
  • 맑음인제8.6℃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수원11.5℃
  • 흐림김해시16.3℃
  • 흐림의령군12.6℃
  • 구름많음추풍령9.2℃
  • 흐림성산16.7℃
  • 구름많음보은10.5℃
  • 구름많음보령9.7℃
  • 흐림장흥12.0℃
  • 맑음충주10.9℃
  • 흐림북부산15.8℃
  • 맑음울진8.1℃
  • 흐림고산15.7℃
  • 흐림전주14.2℃
  • 흐림서귀포17.3℃
  • 구름많음천안10.7℃
  • 흐림순창군14.5℃
  • 흐림고창13.8℃
  • 흐림통영15.8℃
  • 흐림창원15.9℃
  • 흐림보성군12.6℃
  • 맑음울릉도12.0℃
  • 흐림부안12.7℃
  • 흐림합천15.8℃
  • 구름많음영천10.2℃
  • 맑음철원10.2℃
  • 구름많음부여10.8℃
  • 흐림광양시16.6℃
  • 구름많음강화13.1℃
  • 맑음속초10.5℃
  • 구름많음청주17.7℃
  • 흐림진주13.5℃
  • 흐림순천12.1℃
  • 맑음제천7.3℃
  • 흐림울산12.5℃
  • 흐림양산시16.2℃
  • 흐림거제15.1℃
  • 구름많음서산10.8℃

해양경찰 ‘전문성 강화’...독자적 인사법령체계 마련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26 13:30:00
  • -
  • +
  • 인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및 「동 시행규칙」 제정·공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독자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및 「동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5일 공포했다.

 

지금까지 해양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관의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적용되어 해양경찰의 직무환경에 적합한 채용・임용・승진 등의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과 「동 시행규칙」 제정으로, 전국 1만여 해양경찰관을 위한 독자적인 인사법령 체계로 재정비됐다.


1-1.jpg▲ 해양경찰청 자료제공
 
 

특히 해양경찰의 전문성 확보와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경찰관 전문직위제 도입 △특별승진 횟수제한 삭제 △경력평정 기간 단축 △승진가점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인사운영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했다.

 

또 인사권한의 현장위임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채용시험과 특별승진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의 임용권을 확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해양경찰청 인사담당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재출범에 이은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독자적인 인사법령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