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8회 법원행시 1차 시험 격전지는?...서울 서초고 등 6개 시험장

  • 흐림성산12.7℃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포항3.1℃
  • 흐림서청주-1.7℃
  • 구름많음여수7.2℃
  • 흐림완도4.5℃
  • 맑음구미-4.3℃
  • 맑음봉화-7.7℃
  • 맑음파주-4.4℃
  • 맑음경주시-2.5℃
  • 흐림이천-3.4℃
  • 구름조금대구-2.4℃
  • 흐림군산2.1℃
  • 구름조금울릉도11.3℃
  • 흐림영광군4.5℃
  • 구름조금북강릉2.7℃
  • 흐림순창군-1.3℃
  • 흐림임실-1.5℃
  • 흐림보성군2.5℃
  • 흐림합천-2.8℃
  • 흐림제천-4.7℃
  • 구름많음서울-0.4℃
  • 구름조금영덕1.8℃
  • 맑음영주-6.1℃
  • 흐림동해3.2℃
  • 흐림서산-0.2℃
  • 구름조금보은-4.5℃
  • 흐림전주5.4℃
  • 흐림통영5.9℃
  • 구름많음태백0.6℃
  • 흐림정읍2.4℃
  • 맑음추풍령-5.6℃
  • 맑음청송군-7.7℃
  • 맑음문경-4.0℃
  • 구름많음대전-0.6℃
  • 흐림해남4.4℃
  • 박무홍성-0.9℃
  • 흐림거제4.4℃
  • 구름많음인천1.0℃
  • 구름많음수원-0.8℃
  • 흐림양평-3.0℃
  • 흐림천안-1.7℃
  • 맑음동두천-4.4℃
  • 흐림김해시3.7℃
  • 맑음인제-4.0℃
  • 맑음산청-5.0℃
  • 흐림장흥1.5℃
  • 흐림광양시5.3℃
  • 흐림남해4.0℃
  • 맑음속초2.6℃
  • 흐림고창4.7℃
  • 맑음정선군-6.6℃
  • 구름많음제주8.2℃
  • 맑음영월-6.1℃
  • 흐림충주-2.5℃
  • 흐림서귀포14.9℃
  • 흐림안동-3.8℃
  • 흐림원주-3.4℃
  • 흐림장수-2.8℃
  • 흐림진주0.4℃
  • 흐림춘천-3.2℃
  • 흐림강진군2.0℃
  • 구름조금울산3.7℃
  • 흐림양산시2.4℃
  • 흐림북창원3.2℃
  • 흐림청주0.8℃
  • 흐림진도군7.3℃
  • 흐림목포5.6℃
  • 맑음철원-6.3℃
  • 흐림보령4.1℃
  • 흐림북부산1.5℃
  • 구름많음강릉1.7℃
  • 흐림부안3.5℃
  • 구름많음광주4.1℃
  • 흐림금산-3.3℃
  • 흐림부여-0.5℃
  • 흐림강화-2.2℃
  • 안개북춘천-4.8℃
  • 구름많음부산11.3℃
  • 맑음상주-4.9℃
  • 흐림창원4.8℃
  • 맑음홍천-4.3℃
  • 맑음대관령-0.2℃
  • 흐림고산15.4℃
  • 흐림세종-0.5℃
  • 맑음함양군-5.7℃
  • 흐림울진7.5℃
  • 흐림영천-4.6℃
  • 흐림고창군6.4℃
  • 흐림의령군-2.7℃
  • 맑음거창-6.7℃
  • 흐림순천-0.8℃
  • 흐림남원-0.1℃
  • 흐림밀양-0.1℃
  • 맑음의성-6.5℃
  • 흐림고흥3.1℃
  • 흐림흑산도10.3℃

제38회 법원행시 1차 시험 격전지는?...서울 서초고 등 6개 시험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7-31 09:3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MILMfiC1C53hkqBYvB6svuFtO6Nks.jpg
 
1차 시험 8월 22일 실시, 지원자 1천779명…평균 177.9대 1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8월 22일 시행하는 2020년 제38회 법원행시 1차 시험 장소가 발표됐다. 법원행정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차 시험 장소는 서울 서초고등학교를 포함 전국 5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실시 된다.

 

지역별 시험 장소는 ▲서울-서초고, 서울고 ▲대전-대전구봉중 ▲대구-대구달서공고 ▲부산-유락여중 ▲광주-광주중학교이다.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20분간 헌법, 민법, 형법 등 3과목을 치른다.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시험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 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하며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시험 관계자는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또 답안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할 수 있으며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사용은 불가하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은 헌법의 경우 부속법률 문제가 줄어 무난했다는 평가가 많았고, 형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개수형 문제가 크게 줄었다. 민법은 사례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았고 지문이 길어 난도 높게 출제됐다. 실제로 지난해 민법 평균 점수(법원사무 기준)는 79.889점으로 2018년(91.279점)보다 11.39점 하락했다.

 

한편,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는 1,779명이 지원하여 최종선발예정인원(10명) 대비 177.9대 1을 기록했다. 분야별 경쟁률은 8명을 선발하는 법원사무직렬에는 1,536명이 지원하여 192대 1을, 2명을 모집하는 등기사무직렬에는 243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12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9월 10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s://exam.scourt.go.kr)에 공고되며 시험성적은 발표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