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서귀포26.7℃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산청26.8℃
  • 맑음구미28.5℃
  • 맑음울진23.8℃
  • 맑음충주27.8℃
  • 맑음정읍28.2℃
  • 구름많음보령26.8℃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의령군27.6℃
  • 흐림목포28.1℃
  • 맑음인천30.4℃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부안27.4℃
  • 맑음보은26.3℃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대전28.2℃
  • 맑음수원29.9℃
  • 구름많음광주28.5℃
  • 맑음정선군22.0℃
  • 맑음임실26.3℃
  • 맑음함양군27.8℃
  • 맑음이천27.3℃
  • 맑음양평27.4℃
  • 구름많음고흥26.8℃
  • 맑음서청주27.5℃
  • 구름많음광양시27.9℃
  • 맑음울릉도22.9℃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동두천27.2℃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많음철원26.3℃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고산27.2℃
  • 맑음영월24.4℃
  • 맑음제천24.2℃
  • 맑음울산23.7℃
  • 맑음대구25.3℃
  • 맑음천안27.6℃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고창군27.9℃
  • 구름많음백령도25.0℃
  • 맑음서울29.5℃
  • 구름많음성산26.5℃
  • 맑음경주시24.1℃
  • 맑음진주28.5℃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순천26.4℃
  • 맑음추풍령24.3℃
  • 맑음부여26.4℃
  • 맑음흑산도24.5℃
  • 흐림춘천26.1℃
  • 맑음북강릉22.8℃
  • 구름많음서산30.2℃
  • 맑음홍천25.8℃
  • 맑음남원27.8℃
  • 구름많음북부산25.9℃
  • 맑음금산27.8℃
  • 구름많음남해26.1℃
  • 맑음장수23.1℃
  • 맑음포항24.8℃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밀양26.7℃
  • 구름많음보성군27.3℃
  • 맑음홍성29.5℃
  • 맑음의성25.8℃
  • 맑음세종27.2℃
  • 맑음군산28.3℃
  • 맑음거창26.4℃
  • 맑음영천23.8℃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대관령17.7℃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영주25.1℃
  • 맑음영덕23.0℃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파주26.7℃
  • 맑음순창군28.3℃
  • 맑음강화27.4℃
  • 흐림북춘천25.8℃
  • 맑음원주27.7℃
  • 맑음진도군26.4℃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청주30.5℃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청송군23.1℃
  • 구름많음고창27.2℃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문경26.3℃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2 10:3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권소멸 개시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알려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되었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힌 채 부재중)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라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 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우편송달 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 한다”라고 재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