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 맑음충주24.6℃
  • 맑음수원24.3℃
  • 맑음금산25.4℃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순창군25.5℃
  • 맑음광주26.9℃
  • 구름많음고흥24.8℃
  • 흐림남해23.1℃
  • 맑음흑산도21.7℃
  • 맑음고창26.5℃
  • 맑음군산24.3℃
  • 맑음남원25.6℃
  • 맑음대구25.2℃
  • 맑음북춘천21.7℃
  • 맑음홍성24.0℃
  • 맑음진주25.2℃
  • 맑음의령군25.6℃
  • 맑음목포24.2℃
  • 구름많음강진군25.7℃
  • 맑음제천22.4℃
  • 구름많음성산22.9℃
  • 맑음보은23.4℃
  • 맑음양평23.0℃
  • 맑음강화22.1℃
  • 맑음철원22.2℃
  • 맑음전주26.2℃
  • 맑음동해24.3℃
  • 맑음이천23.6℃
  • 맑음광양시25.5℃
  • 맑음상주25.0℃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정선군24.5℃
  • 맑음세종23.8℃
  • 맑음서청주23.9℃
  • 맑음대전24.9℃
  • 맑음태백22.3℃
  • 맑음영주23.8℃
  • 맑음함양군24.9℃
  • 맑음서산25.0℃
  • 구름많음동두천23.5℃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문경24.2℃
  • 맑음영월23.9℃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여수22.7℃
  • 맑음완도26.5℃
  • 맑음거창24.2℃
  • 맑음북강릉25.5℃
  • 구름많음백령도17.2℃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정읍25.9℃
  • 맑음순천24.6℃
  • 맑음영천25.1℃
  • 맑음고창군
  • 맑음밀양26.8℃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제주25.5℃
  • 맑음진도군25.7℃
  • 맑음청송군26.3℃
  • 맑음합천25.4℃
  • 맑음영덕24.3℃
  • 맑음포항23.3℃
  • 맑음추풍령24.0℃
  • 구름많음파주22.0℃
  • 맑음안동25.2℃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보령26.1℃
  • 맑음구미25.2℃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고산23.5℃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천안23.9℃
  • 맑음춘천21.8℃
  • 구름많음양산시27.3℃
  • 맑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청주24.6℃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강릉26.0℃
  • 맑음봉화24.1℃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의성26.7℃
  • 맑음원주25.0℃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부안26.5℃
  • 맑음홍천23.6℃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산청24.9℃
  • 맑음부여25.2℃
  • 맑음임실25.1℃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2 10:3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권소멸 개시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알려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되었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힌 채 부재중)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라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 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우편송달 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 한다”라고 재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