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 맑음순창군1.4℃
  • 맑음부안1.4℃
  • 비울릉도4.6℃
  • 맑음진도군2.6℃
  • 구름조금진주2.6℃
  • 맑음산청2.0℃
  • 맑음구미2.0℃
  • 맑음충주-1.3℃
  • 맑음서울-0.5℃
  • 맑음세종-0.3℃
  • 맑음동해3.3℃
  • 맑음정선군-0.8℃
  • 맑음남해3.0℃
  • 맑음의성-0.5℃
  • 맑음경주시2.8℃
  • 맑음천안-0.5℃
  • 맑음합천2.1℃
  • 맑음서귀포10.1℃
  • 맑음의령군-0.1℃
  • 맑음대관령-4.2℃
  • 맑음성산4.3℃
  • 맑음통영3.1℃
  • 맑음서산-0.5℃
  • 맑음태백-2.3℃
  • 맑음대전-0.4℃
  • 맑음해남2.4℃
  • 맑음남원0.9℃
  • 맑음추풍령-0.5℃
  • 맑음고흥2.3℃
  • 맑음북춘천-1.3℃
  • 맑음김해시2.4℃
  • 맑음고창군0.8℃
  • 맑음완도2.4℃
  • 맑음창원3.9℃
  • 맑음안동0.7℃
  • 맑음함양군0.9℃
  • 구름많음고산5.8℃
  • 맑음문경0.2℃
  • 맑음청주0.8℃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전주1.0℃
  • 맑음이천-0.3℃
  • 맑음제천-0.8℃
  • 맑음서청주-1.1℃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인제-2.0℃
  • 구름조금보성군3.0℃
  • 맑음여수4.0℃
  • 맑음북부산3.5℃
  • 맑음거창-1.5℃
  • 맑음북창원4.3℃
  • 맑음영천1.2℃
  • 맑음홍성-0.1℃
  • 맑음강진군2.6℃
  • 맑음보령-0.2℃
  • 맑음군산0.9℃
  • 맑음영광군1.3℃
  • 맑음밀양2.3℃
  • 맑음부여0.8℃
  • 맑음강화-2.8℃
  • 맑음영월-0.4℃
  • 맑음수원-0.5℃
  • 맑음영덕2.6℃
  • 맑음정읍0.8℃
  • 맑음북강릉1.5℃
  • 맑음부산4.0℃
  • 맑음목포2.5℃
  • 맑음광주2.0℃
  • 구름조금제주5.6℃
  • 맑음보은-1.1℃
  • 맑음홍천-1.0℃
  • 맑음포항3.7℃
  • 맑음인천-0.8℃
  • 맑음봉화-2.9℃
  • 맑음거제4.4℃
  • 맑음원주-0.2℃
  • 맑음양산시4.3℃
  • 맑음광양시3.2℃
  • 맑음춘천-0.5℃
  • 맑음양평0.6℃
  • 맑음속초2.2℃
  • 맑음울진3.3℃
  • 맑음동두천-1.7℃
  • 맑음영주0.2℃
  • 맑음청송군-2.4℃
  • 맑음금산-0.4℃
  • 맑음임실0.6℃
  • 맑음파주-2.3℃
  • 맑음고창0.3℃
  • 맑음장수-1.2℃
  • 맑음울산1.8℃
  • 맑음장흥2.3℃
  • 구름조금순천1.0℃
  • 맑음강릉3.7℃
  • 맑음철원-2.4℃
  • 맑음상주1.0℃
  • 맑음대구3.2℃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2 10:3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권소멸 개시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알려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되었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힌 채 부재중)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라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 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우편송달 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 한다”라고 재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