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희귀암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키로

  • 맑음서청주5.6℃
  • 맑음홍성5.0℃
  • 맑음안동8.0℃
  • 맑음원주3.4℃
  • 안개백령도4.4℃
  • 맑음울릉도6.6℃
  • 맑음보은3.7℃
  • 맑음여수7.5℃
  • 맑음장수0.8℃
  • 맑음보성군3.3℃
  • 맑음임실2.5℃
  • 맑음의령군4.4℃
  • 맑음고흥3.8℃
  • 맑음통영8.4℃
  • 맑음진주4.5℃
  • 맑음성산5.9℃
  • 맑음부여4.3℃
  • 맑음동두천3.0℃
  • 맑음양산시6.7℃
  • 맑음김해시7.9℃
  • 맑음군산5.0℃
  • 맑음광양시7.9℃
  • 맑음강릉10.3℃
  • 맑음태백3.7℃
  • 맑음울산9.3℃
  • 맑음북창원8.4℃
  • 맑음청송군2.0℃
  • 맑음서산5.0℃
  • 맑음진도군4.0℃
  • 맑음순창군4.7℃
  • 맑음목포7.1℃
  • 맑음철원2.0℃
  • 맑음춘천3.1℃
  • 맑음정읍5.4℃
  • 맑음파주2.7℃
  • 맑음의성2.1℃
  • 맑음제천-0.5℃
  • 맑음대관령1.5℃
  • 맑음대구7.3℃
  • 맑음산청6.2℃
  • 맑음밀양5.1℃
  • 흐림강화4.5℃
  • 맑음추풍령5.2℃
  • 맑음보령4.0℃
  • 맑음충주2.3℃
  • 맑음상주8.7℃
  • 맑음영광군5.2℃
  • 맑음구미5.6℃
  • 맑음남해7.7℃
  • 맑음수원4.7℃
  • 맑음부산9.0℃
  • 맑음장흥4.4℃
  • 맑음세종6.2℃
  • 맑음해남3.0℃
  • 맑음경주시4.8℃
  • 맑음포항9.8℃
  • 맑음강진군4.8℃
  • 맑음북부산6.8℃
  • 맑음거창4.4℃
  • 맑음동해9.6℃
  • 맑음완도5.7℃
  • 맑음함양군4.8℃
  • 맑음이천4.2℃
  • 맑음서울5.8℃
  • 맑음흑산도5.2℃
  • 맑음영덕10.5℃
  • 맑음순천3.7℃
  • 맑음남원4.3℃
  • 맑음부안6.7℃
  • 맑음천안4.1℃
  • 맑음제주10.5℃
  • 흐림인천6.9℃
  • 맑음양평3.8℃
  • 맑음속초8.1℃
  • 맑음고창5.1℃
  • 맑음문경5.0℃
  • 맑음고산9.9℃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4.8℃
  • 맑음전주6.5℃
  • 맑음금산4.4℃
  • 흐림인제4.2℃
  • 맑음영월4.0℃
  • 맑음영천5.9℃
  • 맑음대전7.1℃
  • 맑음홍천2.3℃
  • 맑음울진10.0℃
  • 맑음창원7.8℃
  • 맑음북강릉8.1℃
  • 맑음북춘천2.4℃
  • 맑음광주9.1℃
  • 맑음합천6.2℃
  • 맑음거제9.0℃
  • 맑음서귀포8.8℃
  • 맑음고창군4.1℃
  • 맑음청주8.6℃
  • 맑음정선군1.5℃

희귀암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3 13:46: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희귀암인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혈관육종 투병 중에도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관(40세, 소방장)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국 소방관이 앓고 있는 혈관육종암은 혈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화재진압 업무, 화재현장 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의 인과관계 여부,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으로 인정했다. 이는 첫 번째 사례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본인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대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 인과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공상은 지난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