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희귀암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키로

  • 맑음의령군0.8℃
  • 흐림인천9.9℃
  • 흐림인제4.4℃
  • 맑음부안6.9℃
  • 맑음창원8.7℃
  • 맑음고창11.7℃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밀양3.4℃
  • 맑음서산6.6℃
  • 박무울산9.8℃
  • 맑음통영8.9℃
  • 맑음임실4.0℃
  • 맑음김해시9.5℃
  • 구름많음원주1.4℃
  • 맑음해남6.5℃
  • 맑음구미1.4℃
  • 맑음의성-0.9℃
  • 흐림파주4.8℃
  • 구름많음완도8.2℃
  • 구름많음진주3.9℃
  • 맑음세종3.7℃
  • 흐림천안4.0℃
  • 맑음영덕7.4℃
  • 박무북부산6.8℃
  • 맑음강진군5.7℃
  • 흐림충주1.2℃
  • 흐림이천0.5℃
  • 흐림제천-0.8℃
  • 박무부산12.4℃
  • 흐림영월-1.2℃
  • 흐림백령도11.7℃
  • 맑음북강릉11.8℃
  • 흐림홍천0.8℃
  • 흐림함양군2.2℃
  • 맑음안동0.8℃
  • 흐림강화8.8℃
  • 맑음울진7.5℃
  • 맑음거창1.2℃
  • 맑음부여2.2℃
  • 흐림양평1.9℃
  • 맑음금산2.3℃
  • 구름조금강릉8.5℃
  • 맑음장수2.3℃
  • 구름많음수원5.4℃
  • 맑음경주시4.2℃
  • 흐림동두천6.4℃
  • 구름많음정선군-0.3℃
  • 구름많음흑산도13.2℃
  • 맑음보은-0.3℃
  • 맑음순창군5.5℃
  • 연무청주5.5℃
  • 박무대구3.6℃
  • 흐림춘천1.2℃
  • 박무북춘천0.7℃
  • 구름많음속초12.6℃
  • 맑음양산시6.8℃
  • 맑음북창원8.7℃
  • 맑음제주13.5℃
  • 맑음여수11.4℃
  • 맑음남원6.6℃
  • 맑음보성군5.8℃
  • 구름많음전주9.1℃
  • 맑음군산5.7℃
  • 구름조금홍성9.1℃
  • 맑음봉화-1.5℃
  • 맑음남해7.5℃
  • 맑음성산14.7℃
  • 구름조금서귀포15.3℃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광군8.4℃
  • 맑음고산17.3℃
  • 맑음순천4.2℃
  • 맑음대관령6.4℃
  • 맑음산청2.0℃
  • 맑음고창군7.9℃
  • 맑음진도군7.5℃
  • 구름조금대전4.1℃
  • 구름조금광주10.7℃
  • 맑음상주-0.1℃
  • 맑음장흥4.0℃
  • 맑음정읍10.8℃
  • 맑음보령12.6℃
  • 맑음거제8.3℃
  • 맑음광양시10.1℃
  • 흐림철원2.2℃
  • 맑음문경0.5℃
  • 맑음울릉도13.9℃
  • 맑음합천3.0℃
  • 맑음포항7.9℃
  • 맑음서청주1.5℃
  • 맑음영천1.4℃
  • 맑음고흥5.1℃
  • 흐림추풍령0.5℃
  • 맑음태백6.9℃
  • 흐림서울7.4℃
  • 맑음목포11.5℃
  • 흐림영주0.6℃

희귀암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3 13:46: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희귀암인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혈관육종 투병 중에도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관(40세, 소방장)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국 소방관이 앓고 있는 혈관육종암은 혈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화재진압 업무, 화재현장 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의 인과관계 여부,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으로 인정했다. 이는 첫 번째 사례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본인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대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 인과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공상은 지난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