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희귀암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키로

  • 맑음영광군26.8℃
  • 맑음고창군23.9℃
  • 흐림강화23.2℃
  • 구름많음춘천25.8℃
  • 구름많음이천28.1℃
  • 맑음광주28.3℃
  • 구름많음거창27.0℃
  • 맑음전주30.1℃
  • 구름많음홍천25.7℃
  • 맑음군산29.4℃
  • 맑음고창27.5℃
  • 구름많음북부산25.6℃
  • 맑음진도군25.8℃
  • 맑음대전28.6℃
  • 맑음보은27.3℃
  • 흐림인천24.1℃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영월26.7℃
  • 구름많음함양군28.0℃
  • 맑음보령26.9℃
  • 구름많음남원28.4℃
  • 구름많음해남26.9℃
  • 흐림파주24.2℃
  • 맑음임실28.4℃
  • 맑음양평26.4℃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홍성28.5℃
  • 구름많음속초22.6℃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태백19.7℃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춘천26.0℃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순천25.4℃
  • 맑음대구27.0℃
  • 맑음경주시25.7℃
  • 구름많음성산23.0℃
  • 맑음영천24.5℃
  • 구름많음진주26.0℃
  • 구름많음울산23.4℃
  • 구름많음원주27.7℃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산청27.1℃
  • 구름많음정선군24.8℃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봉화24.7℃
  • 구름많음서귀포24.9℃
  • 흐림통영24.5℃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안동27.1℃
  • 흐림보성군26.2℃
  • 맑음충주28.1℃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북창원26.8℃
  • 흐림대관령18.3℃
  • 구름많음장흥26.6℃
  • 맑음청송군25.3℃
  • 구름많음영주25.6℃
  • 흐림서울27.1℃
  • 구름많음문경27.9℃
  • 맑음의성27.8℃
  • 맑음목포27.1℃
  • 맑음부여29.3℃
  • 맑음제천25.8℃
  • 흐림동해21.0℃
  • 흐림여수23.8℃
  • 흐림고산24.2℃
  • 맑음영덕23.2℃
  • 맑음부안26.4℃
  • 흐림철원25.4℃
  • 맑음세종28.7℃
  • 맑음흑산도22.4℃
  • 흐림고흥25.2℃
  • 맑음구미29.1℃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강진군26.8℃
  • 흐림강릉24.4℃
  • 흐림북강릉23.5℃
  • 구름많음완도25.9℃
  • 맑음울진22.9℃
  • 맑음추풍령26.9℃
  • 맑음상주27.2℃
  • 흐림남해25.2℃
  • 구름많음동두천25.3℃
  • 맑음포항22.9℃
  • 맑음천안28.1℃
  • 구름많음합천27.6℃
  • 비백령도16.5℃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장수26.6℃
  • 맑음금산29.3℃

희귀암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3 13:46: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희귀암인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혈관육종 투병 중에도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관(40세, 소방장)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국 소방관이 앓고 있는 혈관육종암은 혈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화재진압 업무, 화재현장 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의 인과관계 여부,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으로 인정했다. 이는 첫 번째 사례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본인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대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 인과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공상은 지난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