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천만원 벌금...허위신고는 과태료 500만원

  • 구름많음장수14.7℃
  • 흐림밀양16.9℃
  • 흐림남해16.5℃
  • 구름많음산청16.8℃
  • 맑음동해11.7℃
  • 구름많음영덕10.1℃
  • 구름많음북부산16.7℃
  • 맑음문경12.9℃
  • 흐림해남14.9℃
  • 흐림완도15.7℃
  • 맑음보은14.8℃
  • 흐림통영16.8℃
  • 맑음홍천16.6℃
  • 맑음강릉12.5℃
  • 구름많음인제12.3℃
  • 흐림포항13.6℃
  • 맑음이천18.7℃
  • 구름많음청송군9.9℃
  • 맑음대전19.0℃
  • 흐림합천17.8℃
  • 맑음금산14.2℃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영천13.1℃
  • 구름많음김해시17.4℃
  • 흐림광주19.2℃
  • 맑음안동14.1℃
  • 구름많음부산16.6℃
  • 구름많음부안13.4℃
  • 흐림여수16.3℃
  • 맑음수원13.3℃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속초11.4℃
  • 흐림강진군15.7℃
  • 구름많음서울18.3℃
  • 흐림울산13.5℃
  • 흐림성산16.6℃
  • 맑음북강릉10.2℃
  • 맑음천안13.7℃
  • 맑음홍성14.0℃
  • 구름많음함양군16.5℃
  • 맑음의성11.1℃
  • 맑음인천15.9℃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부여14.3℃
  • 맑음원주19.4℃
  • 구름많음북춘천15.0℃
  • 흐림고흥14.4℃
  • 맑음태백7.8℃
  • 구름많음동두천15.7℃
  • 구름많음고산15.4℃
  • 흐림경주시13.5℃
  • 구름많음철원14.8℃
  • 구름많음북창원19.3℃
  • 흐림제주16.6℃
  • 맑음서청주15.4℃
  • 흐림보성군13.9℃
  • 맑음영주10.5℃
  • 맑음전주16.6℃
  • 맑음서산12.6℃
  • 흐림영광군14.8℃
  • 맑음강화13.0℃
  • 맑음의령군14.8℃
  • 흐림순천13.0℃
  • 맑음세종18.1℃
  • 맑음청주19.9℃
  • 흐림거제16.3℃
  • 구름많음남원16.6℃
  • 맑음상주15.0℃
  • 구름많음서귀포17.8℃
  • 맑음추풍령13.6℃
  • 맑음봉화8.5℃
  • 맑음충주14.8℃
  • 흐림광양시16.8℃
  • 흐림양산시16.8℃
  • 흐림순창군16.3℃
  • 흐림고창14.4℃
  • 흐림고창군15.0℃
  • 맑음양평17.4℃
  • 구름많음임실15.3℃
  • 흐림흑산도13.8℃
  • 구름많음춘천17.4℃
  • 맑음영월14.9℃
  • 구름많음구미13.4℃
  • 맑음군산12.9℃
  • 구름많음울진10.3℃
  • 맑음정선군10.3℃
  • 구름많음창원17.0℃
  • 맑음백령도12.2℃
  • 맑음파주12.4℃
  • 흐림거창15.7℃
  • 흐림장흥14.3℃
  • 흐림대구14.4℃
  • 흐림진도군14.2℃
  • 맑음대관령5.6℃
  • 맑음제천12.1℃
  • 맑음보령11.5℃
  • 흐림목포15.5℃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천만원 벌금...허위신고는 과태료 500만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04 09:28:00
  • -
  • +
  • 인쇄
구급차 이송 방해시 벌금.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4일 열린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10월 중 공포 예정이다.
 
지난 6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존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해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에만 3만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그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천명이 넘는다. 이번 벌칙 강화로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200만원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도 통보범위에 추가했다.
 
이밖에 2018년 11월부터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시행 중인 재외국민,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제화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국민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편, 이날 위험물안전관리법도 개정되었는데, 기존에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을 내부 지침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32건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