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103]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부동산 이중저당설정과 배임죄_오제현 강사

  • 맑음해남20.9℃
  • 맑음양산시23.7℃
  • 맑음의성17.6℃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인천25.1℃
  • 맑음충주21.0℃
  • 맑음보령24.5℃
  • 맑음고흥21.2℃
  • 맑음서귀포25.0℃
  • 흐림태백17.7℃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보성군21.1℃
  • 맑음영덕20.9℃
  • 맑음함양군17.6℃
  • 맑음강진군21.5℃
  • 맑음북창원23.2℃
  • 맑음보은18.4℃
  • 맑음대전23.0℃
  • 맑음진주20.1℃
  • 맑음세종22.4℃
  • 맑음영주16.6℃
  • 맑음철원19.2℃
  • 맑음수원23.9℃
  • 맑음인제18.3℃
  • 맑음이천19.8℃
  • 맑음영광군22.0℃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장흥21.0℃
  • 맑음부여23.0℃
  • 맑음울산22.6℃
  • 맑음천안22.8℃
  • 맑음문경17.5℃
  • 맑음군산24.6℃
  • 맑음봉화17.4℃
  • 맑음정선군18.1℃
  • 맑음강화22.9℃
  • 맑음금산21.2℃
  • 맑음목포24.6℃
  • 맑음완도22.5℃
  • 맑음진도군20.7℃
  • 맑음여수23.8℃
  • 흐림대관령16.8℃
  • 맑음속초20.9℃
  • 맑음고창군24.4℃
  • 맑음부산23.3℃
  • 맑음성산25.7℃
  • 맑음구미21.7℃
  • 맑음홍성23.3℃
  • 맑음창원23.1℃
  • 맑음동해22.3℃
  • 맑음서산24.1℃
  • 맑음김해시22.9℃
  • 맑음북춘천21.4℃
  • 맑음합천18.8℃
  • 맑음백령도24.5℃
  • 맑음포항23.6℃
  • 맑음원주20.7℃
  • 맑음울진23.0℃
  • 맑음양평23.0℃
  • 맑음거창17.4℃
  • 맑음고창21.8℃
  • 맑음파주21.5℃
  • 맑음통영22.8℃
  • 맑음광주23.8℃
  • 맑음거제23.0℃
  • 맑음상주19.1℃
  • 맑음장수16.4℃
  • 맑음대구21.0℃
  • 맑음청주24.3℃
  • 맑음춘천20.1℃
  • 맑음동두천21.7℃
  • 맑음임실19.3℃
  • 맑음영천18.9℃
  • 맑음부안24.1℃
  • 맑음북부산23.5℃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서청주21.1℃
  • 맑음강릉20.8℃
  • 맑음안동19.7℃
  • 맑음밀양23.7℃
  • 맑음추풍령16.8℃
  • 맑음정읍22.8℃
  • 맑음의령군21.0℃
  • 맑음순천17.6℃
  • 맑음청송군15.9℃
  • 맑음홍천19.3℃
  • 맑음제천15.7℃
  • 맑음서울23.6℃
  • 맑음광양시22.4℃
  • 맑음남해22.7℃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강릉21.4℃
  • 맑음영월17.7℃
  • 맑음남원22.4℃

[위클리 최신판례 #.103]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부동산 이중저당설정과 배임죄_오제현 강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05 16:25:00
  • -
  • +
  • 인쇄

image01.pn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부동산 이중저당설정과 배임죄의 성부와 관련된 판결요지>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판 2020.6.18.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사실관계>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甲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평석>

종래 대법원은 “자신의 채권자와 부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임의로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지상권 설정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저당권자가 가지는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담보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능력 감소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대판 96도1218 등)고 판시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였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여 즉,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산상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그 견해를 변경한 것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