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7급 공채 영어·한국사 대체성적 5년으로 확대

  • 흐림고산15.4℃
  • 흐림완도4.5℃
  • 흐림이천-3.4℃
  • 맑음경주시-2.5℃
  • 구름많음서울-0.4℃
  • 흐림흑산도10.3℃
  • 흐림정읍2.4℃
  • 흐림진주0.4℃
  • 맑음영월-6.1℃
  • 구름많음수원-0.8℃
  • 맑음파주-4.4℃
  • 구름많음인천1.0℃
  • 흐림원주-3.4℃
  • 흐림순천-0.8℃
  • 맑음문경-4.0℃
  • 구름많음광주4.1℃
  • 흐림김해시3.7℃
  • 구름많음제주8.2℃
  • 맑음속초2.6℃
  • 흐림성산12.7℃
  • 흐림보령4.1℃
  • 흐림광양시5.3℃
  • 흐림서청주-1.7℃
  • 흐림전주5.4℃
  • 맑음포항3.1℃
  • 맑음인제-4.0℃
  • 흐림강화-2.2℃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산청-5.0℃
  • 흐림목포5.6℃
  • 흐림영천-4.6℃
  • 맑음정선군-6.6℃
  • 흐림동해3.2℃
  • 흐림고흥3.1℃
  • 맑음구미-4.3℃
  • 맑음봉화-7.7℃
  • 박무홍성-0.9℃
  • 흐림임실-1.5℃
  • 구름많음태백0.6℃
  • 구름많음부산11.3℃
  • 맑음동두천-4.4℃
  • 구름조금울릉도11.3℃
  • 흐림부여-0.5℃
  • 구름조금대구-2.4℃
  • 흐림의령군-2.7℃
  • 맑음대관령-0.2℃
  • 흐림해남4.4℃
  • 흐림합천-2.8℃
  • 흐림보성군2.5℃
  • 흐림진도군7.3℃
  • 흐림창원4.8℃
  • 흐림양산시2.4℃
  • 구름조금영덕1.8℃
  • 구름많음강릉1.7℃
  • 흐림순창군-1.3℃
  • 맑음거창-6.7℃
  • 구름많음대전-0.6℃
  • 맑음철원-6.3℃
  • 구름조금보은-4.5℃
  • 흐림고창군6.4℃
  • 흐림고창4.7℃
  • 흐림천안-1.7℃
  • 흐림남해4.0℃
  • 구름조금울산3.7℃
  • 흐림충주-2.5℃
  • 흐림통영5.9℃
  • 구름많음여수7.2℃
  • 흐림부안3.5℃
  • 흐림울진7.5℃
  • 흐림안동-3.8℃
  • 흐림남원-0.1℃
  • 흐림금산-3.3℃
  • 흐림양평-3.0℃
  • 흐림군산2.1℃
  • 안개북춘천-4.8℃
  • 맑음함양군-5.7℃
  • 흐림북부산1.5℃
  • 흐림영광군4.5℃
  • 흐림춘천-3.2℃
  • 흐림청주0.8℃
  • 흐림북창원3.2℃
  • 흐림거제4.4℃
  • 흐림강진군2.0℃
  • 흐림세종-0.5℃
  • 흐림제천-4.7℃
  • 맑음의성-6.5℃
  • 흐림밀양-0.1℃
  • 흐림서산-0.2℃
  • 맑음홍천-4.3℃
  • 구름조금북강릉2.7℃
  • 흐림장수-2.8℃
  • 흐림서귀포14.9℃
  • 맑음청송군-7.7℃
  • 맑음추풍령-5.6℃
  • 맑음상주-4.9℃
  • 흐림장흥1.5℃
  • 맑음영주-6.1℃

5·7급 공채 영어·한국사 대체성적 5년으로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07 12:46:00
  • -
  • +
  • 인쇄
1.jpg
 

내년 시험에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대체과목 성적 인정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 그리고 방역 관점에서 5급과 7급 공채시험의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7일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직 5·7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5·7급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정안으로 수험생들은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종 시험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성적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밀집도가 다소 완화되는 등 방역 관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밝혔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영어와 외국어 성적 연장의 경우 75.1%가 찬성했고, 한국사는 64.4%가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영어·외국어 등 검정시험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반복 제출로 인한 불편함도 해소했다.

 

인사혁신처 김우호 차장은 “이번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영어·한국사 과목의 수험생 부담 경감 및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5급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12년 5급 한국사, 2017년 7급 영어, 내년 7급 한국사까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오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5급 공채 등 시험의 영어 과목은 2년, 한국사 과목은 3년까지만 성적을 인정했으나, 2015년에 영어·한국사 대체과목 성적 유효기간을 현재의 3년,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