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경찰 수갑 등 장비 사용 제도개선 추진키로

  • 맑음고창7.0℃
  • 맑음구미7.6℃
  • 맑음함양군8.5℃
  • 맑음서귀포9.6℃
  • 흐림인제5.2℃
  • 맑음남해9.5℃
  • 맑음철원3.7℃
  • 맑음울릉도7.3℃
  • 맑음대전8.2℃
  • 맑음영덕10.8℃
  • 맑음태백4.8℃
  • 맑음양산시9.9℃
  • 맑음상주9.3℃
  • 맑음강릉10.8℃
  • 맑음안동8.5℃
  • 맑음목포7.8℃
  • 흐림춘천5.1℃
  • 흐림북춘천4.1℃
  • 맑음합천9.0℃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울산11.2℃
  • 맑음의성4.9℃
  • 맑음원주5.0℃
  • 맑음완도7.9℃
  • 맑음이천5.7℃
  • 맑음대관령2.2℃
  • 맑음남원6.1℃
  • 맑음창원8.2℃
  • 맑음여수8.2℃
  • 맑음문경6.7℃
  • 맑음금산5.9℃
  • 맑음대구9.5℃
  • 맑음순천6.4℃
  • 맑음전주7.3℃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7.8℃
  • 맑음진주6.1℃
  • 맑음광양시9.1℃
  • 맑음성산7.8℃
  • 맑음진도군5.6℃
  • 맑음동두천4.8℃
  • 안개백령도4.3℃
  • 맑음홍성5.8℃
  • 맑음부안6.3℃
  • 맑음천안6.6℃
  • 맑음고창군5.5℃
  • 맑음속초8.8℃
  • 맑음북강릉8.5℃
  • 맑음흑산도5.8℃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보성군5.9℃
  • 맑음장흥6.7℃
  • 맑음통영8.9℃
  • 맑음서청주4.9℃
  • 맑음청주9.6℃
  • 맑음북창원9.2℃
  • 맑음부산9.7℃
  • 맑음세종7.5℃
  • 맑음파주4.6℃
  • 맑음거제9.2℃
  • 맑음광주9.7℃
  • 맑음정선군3.6℃
  • 맑음장수3.1℃
  • 맑음김해시8.7℃
  • 맑음임실5.5℃
  • 맑음거창7.7℃
  • 맑음홍천3.9℃
  • 맑음밀양7.1℃
  • 맑음봉화2.9℃
  • 맑음양평5.7℃
  • 맑음북부산7.5℃
  • 맑음동해10.2℃
  • 맑음고산9.8℃
  • 맑음영광군6.5℃
  • 맑음보은5.5℃
  • 맑음제천1.5℃
  • 맑음영주8.1℃
  • 맑음해남5.3℃
  • 맑음군산6.1℃
  • 맑음경주시6.7℃
  • 맑음제주11.4℃
  • 맑음포항11.1℃
  • 흐림강화5.2℃
  • 맑음서울6.7℃
  • 맑음충주4.5℃
  • 맑음부여6.1℃
  • 맑음영월6.3℃
  • 맑음순창군7.7℃
  • 맑음청송군5.2℃
  • 맑음추풍령8.1℃
  • 맑음수원6.2℃
  • 맑음보령6.0℃
  • 맑음산청8.8℃
  • 맑음울진11.0℃
  • 맑음정읍6.9℃
  • 맑음강진군7.8℃

국민권익위, 경찰 수갑 등 장비 사용 제도개선 추진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10 10:36:00
  • -
  • +
  • 인쇄
경찰 장비 사용.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 장비 사용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경찰관은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피의자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곧바로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라며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현장을 이탈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체포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었고, 경찰지구대 도착 후 약 30분 만에 A씨는 풀려났다”라며 “이후 담당 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A씨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현장을 이탈하려 했어도 양팔을 붙잡거나 앞수갑을 사용하는 절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 의사로 간주해 즉각 땅에 눕혀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활용해 동영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수갑 사용 시 앞수갑을 사용하거나 선 상태에서 뒷수갑을 사용하고, 최후에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경찰 장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살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