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채 210명, 면접시험 行

  • 맑음서울5.8℃
  • 맑음순천3.7℃
  • 맑음북춘천2.4℃
  • 맑음진도군4.0℃
  • 맑음동두천3.0℃
  • 맑음강진군4.8℃
  • 맑음양평3.8℃
  • 맑음밀양5.1℃
  • 맑음남원4.3℃
  • 맑음군산5.0℃
  • 맑음문경5.0℃
  • 맑음제주10.5℃
  • 맑음통영8.4℃
  • 맑음춘천3.1℃
  • 맑음포항9.8℃
  • 맑음의령군4.4℃
  • 맑음울진10.0℃
  • 맑음영천5.9℃
  • 맑음부여4.3℃
  • 맑음보령4.0℃
  • 맑음북부산6.8℃
  • 맑음대전7.1℃
  • 맑음충주2.3℃
  • 맑음고창군4.1℃
  • 맑음세종6.2℃
  • 맑음봉화0.9℃
  • 맑음서청주5.6℃
  • 맑음천안4.1℃
  • 맑음북강릉8.1℃
  • 맑음안동8.0℃
  • 맑음서산5.0℃
  • 맑음고흥3.8℃
  • 흐림강화4.5℃
  • 맑음합천6.2℃
  • 맑음대관령1.5℃
  • 맑음동해9.6℃
  • 맑음구미5.6℃
  • 맑음장수0.8℃
  • 맑음진주4.5℃
  • 맑음광양시7.9℃
  • 맑음영덕10.5℃
  • 맑음이천4.2℃
  • 맑음금산4.4℃
  • 맑음서귀포8.8℃
  • 맑음창원7.8℃
  • 맑음목포7.1℃
  • 맑음남해7.7℃
  • 맑음영주4.8℃
  • 맑음울산9.3℃
  • 맑음수원4.7℃
  • 맑음김해시7.9℃
  • 맑음완도5.7℃
  • 맑음홍성5.0℃
  • 맑음영월4.0℃
  • 맑음함양군4.8℃
  • 맑음정선군1.5℃
  • 맑음파주2.7℃
  • 맑음경주시4.8℃
  • 맑음임실2.5℃
  • 맑음여수7.5℃
  • 맑음영광군5.2℃
  • 맑음속초8.1℃
  • 맑음울릉도6.6℃
  • 맑음청주8.6℃
  • 맑음산청6.2℃
  • 맑음원주3.4℃
  • 맑음성산5.9℃
  • 맑음보은3.7℃
  • 맑음북창원8.4℃
  • 맑음태백3.7℃
  • 맑음보성군3.3℃
  • 맑음철원2.0℃
  • 맑음해남3.0℃
  • 맑음홍천2.3℃
  • 맑음고산9.9℃
  • 흐림인천6.9℃
  • 맑음광주9.1℃
  • 맑음흑산도5.2℃
  • 맑음장흥4.4℃
  • 흐림인제4.2℃
  • 맑음전주6.5℃
  • 맑음거제9.0℃
  • 맑음고창5.1℃
  • 맑음부산9.0℃
  • 맑음거창4.4℃
  • 맑음제천-0.5℃
  • 맑음청송군2.0℃
  • 맑음강릉10.3℃
  • 맑음상주8.7℃
  • 맑음대구7.3℃
  • 맑음추풍령5.2℃
  • 맑음양산시6.7℃
  • 맑음의성2.1℃
  • 맑음정읍5.4℃
  • 맑음순창군4.7℃
  • 맑음부안6.7℃
  • 안개백령도4.4℃

2020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채 210명, 면접시험 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23 09:4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4.jpg
 
11월 30일~12월 4일 면접 실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20일 경찰청은 응시자격 등 심사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시험을 공지했다. 면접시험 대상자는 총 210명으로 분야별로는 ▲변호사 39명 ▲경찰청장기 무도·사격대회 55명 ▲일반무도 12명 ▲재난사고 15명 ▲의료사고 27명 ▲현장감식(일반) 50명 ▲현장감식(화재) 11명 ▲피해자심리(2019년 하반기) 1명이다.

 

면접시험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경찰청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1단계 단체면접 후 2단계 개별면접을 실시한다.

 

단체면접에서는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을 평가하며, 개별면접에서는 예의·품행·봉사·정직·성실·발전가능성 등에 대해 평가한다.

 

경찰은 단계별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며, 다만 면접위원 과반수가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시 불합격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시험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확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며 “감염병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고, 미착용자는 입실이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