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은 병역기간만”

  • 구름많음군산19.8℃
  • 구름많음의성16.7℃
  • 맑음북춘천16.3℃
  • 비창원20.3℃
  • 맑음충주17.8℃
  • 맑음춘천16.2℃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홍천15.3℃
  • 흐림경주시17.4℃
  • 구름많음추풍령16.9℃
  • 맑음파주15.3℃
  • 흐림남원18.9℃
  • 맑음세종17.4℃
  • 비서귀포23.8℃
  • 맑음인제15.6℃
  • 안개홍성16.9℃
  • 맑음장수15.8℃
  • 흐림제천14.8℃
  • 구름많음거창17.3℃
  • 흐림영덕17.9℃
  • 흐림해남20.9℃
  • 박무백령도19.0℃
  • 맑음부여17.4℃
  • 맑음전주20.8℃
  • 맑음봉화14.1℃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구미18.0℃
  • 맑음보은14.6℃
  • 맑음이천16.3℃
  • 흐림여수20.5℃
  • 맑음영주16.0℃
  • 구름많음광주20.2℃
  • 흐림의령군18.3℃
  • 흐림흑산도20.7℃
  • 흐림상주16.2℃
  • 흐림진주18.5℃
  • 흐림영월16.4℃
  • 맑음임실17.8℃
  • 흐림문경15.8℃
  • 흐림양산시20.9℃
  • 흐림김해시20.2℃
  • 흐림거제20.0℃
  • 맑음동해19.6℃
  • 흐림완도20.8℃
  • 맑음청주18.6℃
  • 구름많음목포20.2℃
  • 맑음강릉20.0℃
  • 맑음울진17.4℃
  • 맑음서산19.3℃
  • 구름많음부안18.6℃
  • 맑음천안15.7℃
  • 흐림북창원20.8℃
  • 맑음대전18.8℃
  • 흐림산청18.0℃
  • 맑음서울18.4℃
  • 흐림울산18.7℃
  • 구름많음영광군19.3℃
  • 흐림청송군15.9℃
  • 흐림보성군20.0℃
  • 맑음속초20.7℃
  • 구름많음인천20.1℃
  • 흐림합천18.2℃
  • 구름많음고창20.0℃
  • 흐림순천18.9℃
  • 흐림부산21.5℃
  • 흐림밀양19.4℃
  • 흐림대구18.4℃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원주17.0℃
  • 맑음수원19.3℃
  • 흐림순창군19.1℃
  • 흐림영천16.8℃
  • 흐림함양군18.2℃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포항18.9℃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정선군15.5℃
  • 맑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7.0℃
  • 흐림성산23.5℃
  • 흐림안동16.2℃
  • 흐림강진군20.9℃
  • 맑음보령20.4℃
  • 맑음서청주16.6℃
  • 흐림통영20.6℃
  • 맑음태백14.1℃
  • 맑음대관령11.2℃
  • 구름많음고창군20.2℃
  • 흐림광양시20.1℃
  • 흐림고산23.7℃
  • 맑음금산16.8℃
  • 흐림북부산20.8℃
  • 흐림고흥20.3℃
  • 맑음북강릉20.6℃
  • 구름많음울릉도20.9℃
  • 흐림진도군20.9℃
  • 흐림장흥20.4℃

헌재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은 병역기간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7 11:24: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 5년 5회 응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부터 5년 내 5회까지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5년의 응시 가능 기한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인 A씨 등은 변호사시험법이 정한 ‘5년 내 5회’ 안에 변호사시험 중 병역의무만을 예외규정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변호사시험 응시 한도의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하여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을 병역의무 이행만으로 제한한 것은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예외규정을 더 확대할 경우 시험 기회와 합격률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응시 가능 기간에 여러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만큼 이 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결정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현행 예외규정으로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중한 사고, 임신·출산 등도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와 응시를 기대할 수 없다”라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