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은 병역기간만”

  • 구름많음의성9.8℃
  • 흐림통영16.1℃
  • 맑음양평15.4℃
  • 흐림순천12.6℃
  • 흐림경주시13.0℃
  • 흐림순창군15.6℃
  • 흐림영천11.3℃
  • 흐림북창원18.7℃
  • 맑음안동13.0℃
  • 구름많음구미12.2℃
  • 맑음군산11.2℃
  • 흐림정읍14.8℃
  • 맑음보령10.4℃
  • 흐림대구13.9℃
  • 맑음울진9.3℃
  • 흐림서귀포17.5℃
  • 맑음원주17.9℃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임실14.4℃
  • 맑음춘천14.6℃
  • 연무홍성12.0℃
  • 맑음추풍령11.6℃
  • 흐림영광군14.1℃
  • 맑음문경12.1℃
  • 흐림고창군14.3℃
  • 흐림장수13.8℃
  • 구름많음포항13.3℃
  • 맑음북부산15.9℃
  • 구름많음양산시16.5℃
  • 흐림광양시17.4℃
  • 맑음영월13.6℃
  • 맑음보은14.4℃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의령군12.7℃
  • 맑음속초11.4℃
  • 흐림고흥14.7℃
  • 맑음상주13.7℃
  • 흐림제주16.6℃
  • 흐림여수16.0℃
  • 맑음금산13.1℃
  • 구름많음부안12.5℃
  • 흐림울산13.3℃
  • 구름많음동두천15.3℃
  • 맑음봉화6.9℃
  • 맑음태백6.7℃
  • 흐림남원15.8℃
  • 맑음이천17.7℃
  • 맑음부여12.9℃
  • 흐림남해16.6℃
  • 흐림거제15.9℃
  • 맑음충주13.1℃
  • 흐림창원16.7℃
  • 흐림부산15.7℃
  • 맑음수원12.9℃
  • 맑음서청주14.5℃
  • 맑음세종17.0℃
  • 맑음북춘천12.8℃
  • 흐림강진군15.1℃
  • 맑음대전17.9℃
  • 맑음동해10.6℃
  • 흐림광주18.5℃
  • 맑음인제10.9℃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완도15.2℃
  • 맑음영덕9.1℃
  • 흐림함양군15.3℃
  • 흐림거창14.5℃
  • 구름많음밀양16.2℃
  • 맑음인천15.8℃
  • 맑음천안12.4℃
  • 흐림장흥14.1℃
  • 흐림진주13.9℃
  • 맑음청송군8.5℃
  • 흐림진도군13.8℃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철원14.0℃
  • 맑음제천10.7℃
  • 구름많음김해시15.8℃
  • 구름많음서울17.6℃
  • 맑음서산11.9℃
  • 맑음정선군9.2℃
  • 맑음북강릉10.3℃
  • 맑음영주9.4℃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대관령4.4℃
  • 구름많음전주14.9℃
  • 맑음홍천14.9℃
  • 흐림산청16.0℃
  • 구름많음해남14.4℃
  • 흐림보성군13.8℃
  • 맑음청주19.3℃
  • 흐림성산16.8℃
  • 맑음강릉11.5℃
  • 흐림목포15.3℃
  • 맑음백령도13.8℃
  • 흐림합천17.1℃
  • 구름많음파주11.3℃

헌재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은 병역기간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7 11:24: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 5년 5회 응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부터 5년 내 5회까지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5년의 응시 가능 기한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인 A씨 등은 변호사시험법이 정한 ‘5년 내 5회’ 안에 변호사시험 중 병역의무만을 예외규정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변호사시험 응시 한도의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하여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을 병역의무 이행만으로 제한한 것은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예외규정을 더 확대할 경우 시험 기회와 합격률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응시 가능 기간에 여러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만큼 이 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결정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현행 예외규정으로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중한 사고, 임신·출산 등도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와 응시를 기대할 수 없다”라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