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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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9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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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춘 변호사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甲은 乙의 딸로서, 乙은 1997년경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였는데 甲과 乙은 이 사실을 숨기고 1999년 丙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2건에 甲이 보험계약자, 乙이 피보험자로 가입하였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丙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인 2002년 12월 6일부터 2012년 1월 6일까지 甲은 乙의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丙 회사로부터 보험금 총 1억1805만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丙 회사는 2003년 4월경 甲과 乙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3년 5월 9일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기왕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형사조치(고소)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甲과 乙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甲과 乙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각각의 사기죄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7. 16. 선고 2013고단489 판결). 甲과 乙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1999년 12월이나 丙 회사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된 2001년 12월, 또는 늦어도 丙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인 2003년 5월 9일에는 피고인들이 사기죄에서 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으로서의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여 기수에 이르렀다”라는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3589 판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가 쟁점이 되었던 바, 이 사건의 항소심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판결요지(파기환송)


대법원은 상고 제기 후 사망한 乙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甲에 대해서는 다음의 판결요지를 들어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다.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2] 甲의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丙 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丙 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며, 그 전에 丙 회사의 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소멸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와 달리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또는 丙 회사가 보험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는 전제 아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판례 해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사법상의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바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대상판결은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 체결시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였는데, 이것은 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乙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때 언제 기수에 이르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을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지하고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과연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丙 회사가 甲의 고지의무 위반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교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수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미수행위는 행위시인 보험금 청구시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상판결은 기수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4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행위에 관한 죄수도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피고인의 최종 보험금 수령시에 보험사기죄가 종료하고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던 바,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은 모든 행위를 기수로 인정하고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아 최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2012년 1월 6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13년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甲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상고기각한 것으로 보아(대법원 2019. 10. 22. 선고 2019도12303 판결), 대상판결은 이 사건을 포괄일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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