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348명(43건) 적발

  • 맑음상주23.3℃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울릉도18.3℃
  • 맑음흑산도18.0℃
  • 맑음영덕18.1℃
  • 흐림의령군23.7℃
  • 맑음영광군20.8℃
  • 구름많음세종24.3℃
  • 흐림속초20.8℃
  • 구름많음영주21.5℃
  • 맑음순창군24.4℃
  • 맑음고창21.2℃
  • 흐림철원21.9℃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포항21.1℃
  • 흐림북강릉20.8℃
  • 흐림정선군19.8℃
  • 맑음의성22.4℃
  • 맑음남원23.9℃
  • 흐림부산21.8℃
  • 맑음금산24.0℃
  • 구름많음울진20.1℃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장흥23.4℃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여수22.9℃
  • 구름많음부여22.7℃
  • 맑음보령22.4℃
  • 구름많음대구22.7℃
  • 구름많음남해21.5℃
  • 맑음구미24.0℃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임실23.0℃
  • 맑음안동22.3℃
  • 흐림강릉21.8℃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대관령16.0℃
  • 구름많음진주21.5℃
  • 구름많음제천21.4℃
  • 맑음정읍22.3℃
  • 구름많음산청23.0℃
  • 맑음광주25.0℃
  • 구름많음봉화20.2℃
  • 흐림인제20.1℃
  • 맑음군산23.0℃
  • 구름많음서청주24.0℃
  • 구름많음함양군24.0℃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북춘천22.9℃
  • 구름많음해남23.3℃
  • 흐림제주22.5℃
  • 흐림동두천22.3℃
  • 맑음장수22.0℃
  • 맑음부안21.3℃
  • 구름많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영천20.9℃
  • 흐림양산시23.1℃
  • 구름많음홍천22.9℃
  • 흐림창원23.3℃
  • 흐림밀양23.9℃
  • 구름많음통영21.1℃
  • 흐림북창원23.6℃
  • 구름많음보은24.4℃
  • 흐림인천22.9℃
  • 흐림성산21.4℃
  • 구름많음거제21.1℃
  • 구름많음서산20.8℃
  • 흐림북부산23.0℃
  • 구름많음거창22.5℃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천안22.4℃
  • 흐림김해시22.3℃
  • 구름많음합천24.1℃
  • 구름많음홍성21.9℃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목포24.6℃
  • 맑음고창군21.9℃
  • 흐림고산21.4℃
  • 맑음청송군19.0℃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고흥22.4℃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충주23.7℃
  • 흐림서울24.0℃
  • 흐림파주20.3℃
  • 흐림백령도16.5℃
  • 맑음대전25.2℃
  • 구름많음동해20.7℃
  • 흐림강화22.2℃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348명(43건) 적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22 16:35:00
  • -
  • +
  • 인쇄

dhdh.JPG

 

경찰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지속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경찰이 지난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34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기간에 전국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노래연습장 등 총 16,239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했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