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차,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도입

  • 구름많음파주6.2℃
  • 흐림부산14.9℃
  • 구름많음대구10.6℃
  • 구름많음청송군11.1℃
  • 흐림충주4.4℃
  • 구름조금제주19.2℃
  • 구름많음북춘천0.2℃
  • 흐림장수
  • 구름많음임실14.5℃
  • 흐림영주8.9℃
  • 맑음강진군16.5℃
  • 구름많음세종8.3℃
  • 구름조금안동10.4℃
  • 맑음완도14.7℃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많음양평4.2℃
  • 흐림동두천5.0℃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조금군산12.9℃
  • 구름많음진주14.0℃
  • 구름조금여수14.1℃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순천15.5℃
  • 구름많음정읍16.9℃
  • 흐림영월2.5℃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조금인천10.5℃
  • 맑음속초14.4℃
  • 구름많음백령도8.7℃
  • 맑음목포17.1℃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조금의성11.4℃
  • 구름많음추풍령9.4℃
  • 구름많음거창12.6℃
  • 흐림양산시14.7℃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조금수원9.8℃
  • 구름많음금산11.0℃
  • 흐림철원2.5℃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6.4℃
  • 구름조금광양시15.5℃
  • 맑음합천12.0℃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봉화12.6℃
  • 구름많음태백8.7℃
  • 구름많음대관령5.1℃
  • 구름조금광주16.7℃
  • 흐림강화7.6℃
  • 구름많음순창군14.1℃
  • 구름많음천안9.3℃
  • 구름많음남해11.4℃
  • 구름조금통영15.4℃
  • 구름많음부안16.1℃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북창원13.2℃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함양군12.5℃
  • 구름많음상주7.6℃
  • 맑음흑산도17.9℃
  • 구름많음김해시15.4℃
  • 비북부산14.6℃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보성군14.4℃
  • 구름많음경주시14.0℃
  • 맑음고창군16.1℃
  • 맑음부여11.8℃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울진15.2℃
  • 구름많음이천3.9℃
  • 구름조금북강릉13.5℃
  • 구름많음성산18.2℃
  • 흐림정선군4.1℃
  • 흐림춘천1.0℃
  • 구름많음거제13.3℃
  • 맑음영덕15.8℃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포항16.6℃
  • 구름많음서울8.6℃
  • 맑음보령15.4℃
  • 맑음영광군16.6℃
  • 흐림문경8.1℃
  • 구름조금구미9.9℃
  • 맑음진도군16.5℃
  • 구름조금홍성11.0℃
  • 구름많음창원12.5℃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서청주6.9℃
  • 흐림원주2.3℃
  • 맑음장흥16.1℃
  • 구름많음서산13.8℃
  • 구름많음남원13.8℃

경찰·소방차,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도입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27 13:39:00
  • -
  • +
  • 인쇄

222.jpg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1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소방차 전용 번호판이 생긴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특히 경찰·소방차의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긴급상황 시 아파트 진입로 등의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아파트 등의 무인차단기에 관할 경찰서·소방서의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하게 하고 있지만, 무인차단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경찰차·소방차를 교체할 때 차량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첫 세 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으로 사용할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여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고유번호 부여 방안을 제안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왔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서주현 과장은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 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하여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대 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했다.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2019년 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한 데 이어, 2020년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라면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