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검찰청 청원경찰, 2명 선발 예정…원서접수 3월 4일까지

  • 흐림통영15.8℃
  • 구름많음백령도12.5℃
  • 구름많음서산10.8℃
  • 구름많음원주13.9℃
  • 흐림장수12.9℃
  • 구름많음청주17.7℃
  • 흐림고창군13.8℃
  • 구름많음홍천12.1℃
  • 흐림영광군13.1℃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서울16.3℃
  • 흐림합천15.8℃
  • 구름많음강진군12.8℃
  • 맑음북강릉10.8℃
  • 구름많음세종14.9℃
  • 흐림고흥13.4℃
  • 흐림전주14.2℃
  • 흐림성산16.7℃
  • 구름많음대전16.2℃
  • 맑음울릉도12.0℃
  • 흐림광주17.6℃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속초10.5℃
  • 구름많음대관령2.7℃
  • 흐림광양시16.6℃
  • 흐림흑산도12.9℃
  • 흐림제주16.9℃
  • 구름많음파주11.6℃
  • 흐림경주시12.9℃
  • 구름많음남해15.5℃
  • 흐림순천12.1℃
  • 맑음이천13.0℃
  • 구름많음상주11.1℃
  • 흐림서귀포17.3℃
  • 맑음북춘천10.6℃
  • 구름많음의성7.8℃
  • 구름많음천안10.7℃
  • 흐림울산12.5℃
  • 구름많음금산12.0℃
  • 맑음철원10.2℃
  • 흐림고창13.8℃
  • 구름많음청송군6.5℃
  • 구름많음진도군11.7℃
  • 구름많음양평12.9℃
  • 흐림보성군12.6℃
  • 흐림고산15.7℃
  • 흐림북창원17.1℃
  • 맑음정선군7.2℃
  • 맑음울진8.1℃
  • 흐림정읍13.5℃
  • 흐림북부산15.8℃
  • 구름많음영덕7.3℃
  • 흐림의령군12.6℃
  • 흐림김해시16.3℃
  • 흐림군산10.5℃
  • 맑음제천7.3℃
  • 맑음영주7.3℃
  • 구름많음동두천13.1℃
  • 흐림진주13.5℃
  • 맑음강릉9.9℃
  • 맑음춘천11.6℃
  • 흐림밀양15.4℃
  • 구름많음임실12.9℃
  • 흐림산청15.2℃
  • 흐림장흥12.0℃
  • 구름많음영천10.2℃
  • 구름많음보은10.5℃
  • 구름많음부여10.8℃
  • 맑음영월10.2℃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보령9.7℃
  • 흐림함양군14.6℃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서청주12.0℃
  • 맑음태백5.5℃
  • 구름많음문경9.6℃
  • 흐림대구13.4℃
  • 흐림거창13.8℃
  • 구름많음구미11.7℃
  • 맑음인제8.6℃
  • 흐림거제15.1℃
  • 구름많음수원11.5℃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홍성11.5℃
  • 구름많음추풍령9.2℃
  • 흐림양산시16.2℃
  • 맑음충주10.9℃
  • 흐림창원15.9℃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인천14.4℃
  • 흐림부안12.7℃
  • 구름많음해남11.8℃
  • 흐림목포14.4℃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완도14.7℃
  • 맑음봉화4.4℃
  • 구름많음안동10.2℃

대검찰청 청원경찰, 2명 선발 예정…원서접수 3월 4일까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23 14:31:00
  • -
  • +
  • 인쇄

190704-2-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검찰청이 2021년도 제1차 청원경찰 채용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선발할 인원은 2명으로 대검찰청 또는 국가형사사법기록관에서 청사순찰·방호 및 민원응대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3월 17일 발표된다. 면접시험은 3월 24일 치러질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3월 31일 발표된다.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특히,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자, 공인무도단증(2단 이상) 소지자, 경비지도사(일반),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워드(종전 1급 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우대한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평가하며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