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 상반기 해양경찰 필기시험 일정 변경, 6월 5일→6월 19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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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해양경찰 필기시험 일정 변경, 6월 5일→6월 19일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2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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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jpg

 

지방직 9급 공채 필기 일정과 중복돼 수험생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해양경찰 채용 상반기 필기시험 일정이 변경됐다.

 

해양경찰청은 21일 ‘2021년 해양경찰 채용시험 사전공지(변경·추가)’를 발표하고, 상반기 필기시험일정을 기존 6월 5일에서 6월 19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험 일정 변경에 관해 해양경찰청은 “기존 상반기 필기시험 일정이 올해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일정과 중복돼 수험생들의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변경하기로 했다”라며 “수험생들은 수험준비에 착오 없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상반기 필기시험 일정 외 나머지 일정은 4월 27일 발표되는 채용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 경찰관 987명 및 일반직 176명을 상·하반기에 채용한다.

 

특히 수험생들의 응시가 많은 상반기에는 순경 ▲헬리콥터 정비 18명 ▲함정요원 184명 ▲의무경찰 153명 ▲수사 25명 ▲해경학과 20명 ▲교통관제 20명 ▲홍보 6명 ▲건축 2명 ▲조선기술 5명 ▲정보통신 10명 ▲구급 25명 ▲항공관제 2명 등을 채용한다.

 

또 2022년 해양경찰 공채(간부후보·순경)시험부터는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변경되는 시험과목은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의 경우 주관식이 폐지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헌법이 도입된다. 일반모집에서는 필수 5과목(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한국사검정, 영어검정)과 선택 2과목(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헌법 중 2과목 선택)이다. 해양모집에서는 필수 6과목(해양경찰학개론, 해사법규, 형법, 형사소송법, 한국사검정, 영어검정)과 선택 1과목(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선택)이다.

 

순경 공채는 전문과목이 필수로 바뀐다. 이로 인해 해양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화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 검정제가 도입된다. 또 헌법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된다.

 

2022년 순경 공채 시험과목은 필수 4과목(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 한국사검정, 영어검정)과 선택 1과목(해사법규, 헌법 중 1과목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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