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 상반기 경찰 채용부터 문신 ‘허용’...“혐오감·노출 없으면 된다”

  • 맑음울진22.9℃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제천25.8℃
  • 구름많음북부산25.6℃
  • 흐림강화23.2℃
  • 맑음부여29.3℃
  • 흐림인천24.1℃
  • 맑음양평26.4℃
  • 흐림서울27.1℃
  • 맑음천안28.1℃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홍성28.5℃
  • 구름많음춘천25.8℃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이천28.1℃
  • 구름많음문경27.9℃
  • 구름많음거창27.0℃
  • 맑음봉화24.7℃
  • 구름많음성산23.0℃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순천25.4℃
  • 맑음청송군25.3℃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흑산도22.4℃
  • 구름많음영주25.6℃
  • 구름많음북춘천26.0℃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고흥25.2℃
  • 흐림남해25.2℃
  • 맑음의성27.8℃
  • 구름많음장수26.6℃
  • 맑음보령26.9℃
  • 맑음전주30.1℃
  • 구름많음강진군26.8℃
  • 맑음서청주28.2℃
  • 맑음영천24.5℃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많음홍천25.7℃
  • 맑음대전28.6℃
  • 맑음진도군25.8℃
  • 맑음군산29.4℃
  • 흐림대관령18.3℃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속초22.6℃
  • 맑음추풍령26.9℃
  • 구름많음정선군24.8℃
  • 흐림여수23.8℃
  • 구름많음합천27.6℃
  • 맑음부안26.4℃
  • 맑음광주28.3℃
  • 구름많음밀양27.8℃
  • 흐림보성군26.2℃
  • 맑음포항22.9℃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진주26.0℃
  • 흐림북강릉23.5℃
  • 맑음대구27.0℃
  • 구름많음인제24.2℃
  • 맑음목포27.1℃
  • 구름많음부산24.8℃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태백19.7℃
  • 맑음안동27.1℃
  • 흐림통영24.5℃
  • 맑음금산29.3℃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영덕23.2℃
  • 맑음구미29.1℃
  • 흐림파주24.2℃
  • 흐림고산24.2℃
  • 맑음고창군23.9℃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서산23.8℃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산청27.1℃
  • 구름많음북창원26.8℃
  • 맑음상주27.2℃
  • 맑음청주29.3℃
  • 맑음보은27.3℃
  • 흐림강릉24.4℃
  • 흐림광양시25.2℃
  • 맑음영월26.7℃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울산23.4℃
  • 맑음울릉도22.0℃
  • 맑음충주28.1℃
  • 맑음고창27.5℃
  • 맑음임실28.4℃
  • 맑음순창군28.3℃
  • 비백령도16.5℃
  • 맑음경주시25.7℃

올 상반기 경찰 채용부터 문신 ‘허용’...“혐오감·노출 없으면 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23 14:55: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W4mQSjfMLVbpVhU6tcFRDTarOoNEDkFx.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이 합리적 채용제도 마련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문신 금지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신체검사 규정의 개정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 2월 그 개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에 금번 채용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문신 관련 신체검사가 진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혐오성-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음란성-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차별성-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경찰관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노출-제복 착용시 외부에 노출돼 경찰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일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문신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의 합격여부가 ‘판정보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시·도청에 설치될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신체검사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위는 기호·문자·상징 등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등 외부인사를 포함해 구성되며 문신의 내용과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를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 신체검사시 문신 여부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후 심사요청 절차를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신이 있어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저 없이 심사를 요청하길 바란다”라며 “만약, 추후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신임교육 퇴교‧5년간 응시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양심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5년 국가인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자에게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 시키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경찰에 대한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으나 올해는 이를 수용하고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