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 상반기 경찰 채용부터 문신 ‘허용’...“혐오감·노출 없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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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경찰 채용부터 문신 ‘허용’...“혐오감·노출 없으면 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23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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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이 합리적 채용제도 마련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문신 금지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신체검사 규정의 개정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 2월 그 개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에 금번 채용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문신 관련 신체검사가 진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혐오성-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음란성-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차별성-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경찰관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노출-제복 착용시 외부에 노출돼 경찰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일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문신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의 합격여부가 ‘판정보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시·도청에 설치될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신체검사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위는 기호·문자·상징 등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등 외부인사를 포함해 구성되며 문신의 내용과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를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 신체검사시 문신 여부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후 심사요청 절차를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신이 있어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저 없이 심사를 요청하길 바란다”라며 “만약, 추후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신임교육 퇴교‧5년간 응시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양심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5년 국가인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자에게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 시키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경찰에 대한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으나 올해는 이를 수용하고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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