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년부송치 전력 때문에 軍공무원 탈락, 법무부 “법 개정, 응시기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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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 전력 때문에 軍공무원 탈락, 법무부 “법 개정, 응시기회 준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01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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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해병대 부사관 후보에 지원한 A는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평가를 모두 합격하고도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해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에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했고, 인권위는 위와 같은 불이익 처우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軍) 간부 선발 과정에 ‘소년부송치 처분’ 경력이 회보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즉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각 군 선발과정이나 인사에 있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는 “형실효법은 전과로 인해 취업상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며 “소년부송치 전력은 사관생도 및 군(軍) 간부 선발 시에만 유일하게 회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년부송치 전력이 현실적으로 임용 탈락 사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년부송치 전력 회보를 법령상 금지하여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법령상 불합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권고내용 이상의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으로 인해 민간 및 공적영역에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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