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알린 경찰관은 부적절”

  • 흐림북춘천4.1℃
  • 맑음밀양7.1℃
  • 맑음광주9.7℃
  • 맑음원주5.0℃
  • 맑음영주8.1℃
  • 맑음천안6.6℃
  • 맑음흑산도5.8℃
  • 맑음북강릉8.5℃
  • 맑음보령6.0℃
  • 맑음추풍령8.1℃
  • 맑음합천9.0℃
  • 맑음의성4.9℃
  • 맑음제천1.5℃
  • 맑음고창군5.5℃
  • 맑음충주4.5℃
  • 맑음세종7.5℃
  • 맑음정읍6.9℃
  • 맑음의령군7.8℃
  • 맑음여수8.2℃
  • 맑음봉화2.9℃
  • 맑음울산11.2℃
  • 맑음수원6.2℃
  • 맑음상주9.3℃
  • 맑음거제9.2℃
  • 맑음남해9.5℃
  • 맑음북부산7.5℃
  • 흐림인제5.2℃
  • 맑음서울6.7℃
  • 맑음순천6.4℃
  • 맑음울릉도7.3℃
  • 맑음양평5.7℃
  • 맑음부산9.7℃
  • 안개백령도4.3℃
  • 맑음거창7.7℃
  • 맑음영월6.3℃
  • 맑음청주9.6℃
  • 맑음홍천3.9℃
  • 흐림춘천5.1℃
  • 맑음대구9.5℃
  • 맑음전주7.3℃
  • 맑음부여6.1℃
  • 맑음통영8.9℃
  • 맑음보은5.5℃
  • 맑음성산7.8℃
  • 맑음정선군3.6℃
  • 맑음완도7.9℃
  • 맑음제주11.4℃
  • 맑음장수3.1℃
  • 맑음구미7.6℃
  • 맑음대전8.2℃
  • 맑음진도군5.6℃
  • 맑음창원8.2℃
  • 맑음해남5.3℃
  • 맑음이천5.7℃
  • 맑음안동8.5℃
  • 맑음홍성5.8℃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광양시9.1℃
  • 맑음청송군5.2℃
  • 맑음고흥6.0℃
  • 맑음금산5.9℃
  • 맑음동두천4.8℃
  • 맑음서귀포9.6℃
  • 맑음파주4.6℃
  • 맑음강릉10.8℃
  • 맑음북창원9.2℃
  • 맑음철원3.7℃
  • 맑음임실5.5℃
  • 맑음대관령2.2℃
  • 흐림강화5.2℃
  • 맑음영천8.6℃
  • 맑음속초8.8℃
  • 맑음고산9.8℃
  • 맑음부안6.3℃
  • 맑음동해10.2℃
  • 맑음고창7.0℃
  • 맑음보성군5.9℃
  • 맑음장흥6.7℃
  • 맑음강진군7.8℃
  • 맑음함양군8.5℃
  • 맑음서청주4.9℃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7.7℃
  • 맑음군산6.1℃
  • 맑음경주시6.7℃
  • 맑음진주6.1℃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양산시9.9℃
  • 맑음문경6.7℃
  • 맑음울진11.0℃
  • 맑음영광군6.5℃
  • 맑음태백4.8℃
  • 맑음영덕10.8℃
  • 맑음목포7.8℃
  • 맑음산청8.8℃
  • 맑음포항11.1℃
  • 맑음남원6.1℃

권익위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알린 경찰관은 부적절”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09 15:18: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이 수사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3자에게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A씨와 경찰관은 경찰서에서 말다툼 후 서로 옷자락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며칠 뒤 경찰관은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 A씨에게 사과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경찰관은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려 했지만, A씨가 받지 않자 결국 A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직장 상사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비록 해당 경찰관이 사과와 합의를 하려는 취지였다는 하나,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과 무관한 직장에 연락해 경찰서 방문 사실 등을 알린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관계 법령에서 사건관계인의 비밀엄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국하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정보를 조회하는 행위 ▲민원 제기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고소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참고인 조사 시 반복해서 고소인의 성명을 언급하는 행위 등 사건 관계의 정보를 소홀히 다룬 경찰관의 행태에 대해 그간 지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경찰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해왔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건관계인의 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경찰옴부즈만으로서 이러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엄수에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