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19등 여건에 맞게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시간 ‘조정’

  • 구름많음제천15.6℃
  • 흐림창원21.4℃
  • 맑음대구18.6℃
  • 맑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1.6℃
  • 구름많음양산시21.6℃
  • 구름많음봉화10.4℃
  • 구름많음태백9.4℃
  • 구름많음부여18.8℃
  • 맑음전주18.6℃
  • 구름많음보령19.1℃
  • 맑음영주13.0℃
  • 흐림춘천18.1℃
  • 구름많음장흥20.0℃
  • 구름많음울산19.5℃
  • 구름많음남해20.1℃
  • 구름많음제주21.8℃
  • 구름많음포항19.7℃
  • 흐림북춘천17.5℃
  • 맑음부안18.9℃
  • 맑음의성13.3℃
  • 맑음상주16.0℃
  • 맑음고창16.3℃
  • 구름많음고산20.6℃
  • 흐림의령군16.3℃
  • 구름많음광양시20.9℃
  • 구름많음이천18.5℃
  • 흐림파주18.2℃
  • 맑음밀양16.9℃
  • 구름많음홍성19.2℃
  • 구름많음순천
  • 구름많음대관령12.5℃
  • 흐림거제21.3℃
  • 구름많음원주20.2℃
  • 흐림거창15.4℃
  • 흐림진주17.7℃
  • 맑음광주19.8℃
  • 맑음장수12.7℃
  • 구름많음서산20.0℃
  • 구름많음정선군13.2℃
  • 구름많음북창원20.9℃
  • 구름많음영월16.4℃
  • 구름많음합천15.4℃
  • 구름많음보은15.4℃
  • 맑음남원20.1℃
  • 맑음흑산도17.9℃
  • 맑음해남20.4℃
  • 구름많음천안18.2℃
  • 맑음추풍령13.7℃
  • 구름많음김해시20.2℃
  • 맑음목포19.9℃
  • 구름많음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21.3℃
  • 비백령도15.7℃
  • 흐림속초19.0℃
  • 구름많음부산21.4℃
  • 구름많음강릉17.7℃
  • 맑음영광군16.3℃
  • 구름많음영덕15.0℃
  • 맑음울진14.6℃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강화19.6℃
  • 구름많음대전19.5℃
  • 흐림홍천17.8℃
  • 구름많음세종18.7℃
  • 맑음구미15.6℃
  • 구름많음동해15.6℃
  • 흐림철원18.5℃
  • 구름많음북부산20.9℃
  • 흐림서울21.5℃
  • 구름많음보성군17.9℃
  • 맑음청주21.2℃
  • 구름많음여수21.0℃
  • 구름많음북강릉16.5℃
  • 흐림인제16.0℃
  • 구름많음금산16.1℃
  • 구름많음서귀포22.1℃
  • 맑음정읍17.0℃
  • 구름많음완도20.1℃
  • 맑음임실15.3℃
  • 맑음강진군19.6℃
  • 구름많음경주시17.0℃
  • 맑음순창군15.6℃
  • 흐림통영21.3℃
  • 흐림산청17.1℃
  • 구름많음서청주17.7℃
  • 맑음영천15.2℃
  • 구름많음인천21.8℃
  • 흐림동두천18.7℃
  • 맑음안동15.6℃
  • 흐림함양군16.2℃
  • 구름많음진도군19.8℃
  • 구름많음군산18.5℃
  • 맑음고창군17.4℃
  • 구름많음고흥20.6℃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충주18.2℃

코로나19등 여건에 맞게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시간 ‘조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04 10:44:00
  • -
  • +
  • 인쇄

dfgdf.JPG

 

5월 4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이수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고 전염병 대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이 승진 임용되기 위해서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활동 등 현장 대응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등 교육 기회가 축소되어 지방공무원들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데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재난, 재해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으로 방역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관리 및 백신 접종 등의 업무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