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공무원 공직서 퇴출한다

  • 구름많음울산19.5℃
  • 구름많음원주20.2℃
  • 구름많음보은15.4℃
  • 맑음청송군11.6℃
  • 구름많음서귀포22.1℃
  • 흐림거제21.3℃
  • 구름많음울릉도17.5℃
  • 구름많음영월16.4℃
  • 흐림인제16.0℃
  • 구름많음충주18.2℃
  • 구름많음홍성19.2℃
  • 흐림서울21.5℃
  • 맑음영주13.0℃
  • 구름많음강릉17.7℃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여수21.0℃
  • 흐림거창15.4℃
  • 맑음임실15.3℃
  • 맑음울진14.6℃
  • 맑음의성13.3℃
  • 구름많음고산20.6℃
  • 구름많음군산18.5℃
  • 맑음강진군19.6℃
  • 맑음전주18.6℃
  • 흐림북춘천17.5℃
  • 구름많음진도군19.8℃
  • 맑음장수12.7℃
  • 구름많음태백9.4℃
  • 구름많음강화19.6℃
  • 구름많음이천18.5℃
  • 구름많음영덕15.0℃
  • 맑음고창16.3℃
  • 구름많음인천21.8℃
  • 구름많음부산21.4℃
  • 흐림홍천17.8℃
  • 맑음해남20.4℃
  • 흐림함양군16.2℃
  • 구름많음정선군13.2℃
  • 구름많음포항19.7℃
  • 흐림춘천18.1℃
  • 맑음청주21.2℃
  • 맑음안동15.6℃
  • 구름많음세종18.7℃
  • 흐림통영21.3℃
  • 맑음목포19.9℃
  • 맑음구미15.6℃
  • 구름많음북창원20.9℃
  • 맑음부안18.9℃
  • 구름많음대전19.5℃
  • 구름많음제천15.6℃
  • 구름많음합천15.4℃
  • 맑음추풍령13.7℃
  • 맑음광주19.8℃
  • 구름많음순천
  • 구름많음천안18.2℃
  • 구름많음서산20.0℃
  • 구름많음장흥20.0℃
  • 흐림산청17.1℃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고흥20.6℃
  • 구름많음광양시20.9℃
  • 맑음영광군16.3℃
  • 구름많음완도20.1℃
  • 맑음영천15.2℃
  • 구름많음보성군17.9℃
  • 흐림파주18.2℃
  • 구름많음수원21.3℃
  • 흐림속초19.0℃
  • 구름많음남해20.1℃
  • 구름많음서청주17.7℃
  • 흐림창원21.4℃
  • 맑음대구18.6℃
  • 구름많음동해15.6℃
  • 구름많음양산시21.6℃
  • 구름많음금산16.1℃
  • 구름많음북부산20.9℃
  • 구름많음북강릉16.5℃
  • 구름많음부여18.8℃
  • 맑음문경14.8℃
  • 구름많음대관령12.5℃
  • 맑음고창군17.4℃
  • 흐림진주17.7℃
  • 구름많음경주시17.0℃
  • 맑음밀양16.9℃
  • 맑음남원20.1℃
  • 비백령도15.7℃
  • 흐림동두천18.7℃
  • 구름많음김해시20.2℃
  • 구름많음제주21.8℃
  • 맑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보령19.1℃
  • 구름많음봉화10.4℃
  • 맑음흑산도17.9℃
  • 흐림의령군16.3℃
  • 맑음정읍17.0℃
  • 맑음상주16.0℃
  • 흐림철원18.5℃

정부,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공무원 공직서 퇴출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4 09:57:00
  • -
  • +
  • 인쇄

내부정보.jpg


성범죄 공직자도 엄중 처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카메라 촬영‧유포와 성 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앞으로 공무원의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했다.

 

더욱이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하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위원회에서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직 내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새로운 비위 유형을 추가하고 기존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성 비위 징계기준 체계를 개선‧강화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의 비위 유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준에 따라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해 징계했으나, 이번에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현행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 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양정기준을 ‘강등-정직’에서 ‘강등’만 결정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라며 “특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는 등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이정민 윤리복무 국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성 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비위이므로 엄정한 징계 운영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