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 법원행시 27일부터 12일간 접수, 지원자 반등할까?

  • 구름많음통영21.2℃
  • 구름많음천안19.9℃
  • 흐림서산22.4℃
  • 구름많음울진15.0℃
  • 흐림함양군15.9℃
  • 맑음청송군12.0℃
  • 구름많음제주21.7℃
  • 맑음임실15.8℃
  • 구름많음제천17.7℃
  • 맑음영광군16.6℃
  • 맑음순창군15.9℃
  • 흐림인천22.4℃
  • 구름많음춘천18.1℃
  • 흐림파주18.1℃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고산20.6℃
  • 구름많음양평20.3℃
  • 맑음대구19.0℃
  • 흐림산청17.1℃
  • 흐림동해16.4℃
  • 흐림강릉18.0℃
  • 맑음금산15.4℃
  • 맑음보성군19.0℃
  • 맑음고창16.5℃
  • 흐림인제16.2℃
  • 맑음청주21.7℃
  • 맑음안동16.2℃
  • 구름많음정선군14.1℃
  • 맑음영천15.4℃
  • 흐림성산21.2℃
  • 맑음남원19.8℃
  • 구름많음양산시21.8℃
  • 흐림거창15.0℃
  • 구름많음김해시20.4℃
  • 구름많음포항19.3℃
  • 맑음대전19.9℃
  • 맑음전주18.9℃
  • 맑음보은16.3℃
  • 맑음광양시20.8℃
  • 흐림서귀포21.9℃
  • 흐림대관령13.6℃
  • 구름많음울산20.0℃
  • 흐림태백10.1℃
  • 맑음부안18.8℃
  • 구름많음북창원21.2℃
  • 흐림동두천20.9℃
  • 흐림강화20.1℃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진도군20.8℃
  • 맑음합천15.8℃
  • 구름많음수원21.8℃
  • 구름많음세종19.8℃
  • 맑음흑산도19.1℃
  • 맑음울릉도17.6℃
  • 맑음창원21.6℃
  • 비백령도16.4℃
  • 맑음의령군15.9℃
  • 흐림북강릉17.3℃
  • 구름많음철원18.7℃
  • 맑음광주20.3℃
  • 구름많음의성13.2℃
  • 맑음군산17.7℃
  • 맑음강진군19.4℃
  • 구름많음홍천18.3℃
  • 맑음해남19.7℃
  • 맑음영덕14.3℃
  • 맑음장수13.0℃
  • 흐림서울22.0℃
  • 맑음장흥19.0℃
  • 맑음추풍령14.6℃
  • 구름많음북부산21.1℃
  • 구름많음경주시16.8℃
  • 구름많음남해20.2℃
  • 맑음상주17.0℃
  • 맑음여수21.0℃
  • 구름많음거제21.3℃
  • 맑음밀양17.5℃
  • 구름많음부여18.9℃
  • 맑음구미15.9℃
  • 맑음정읍17.5℃
  • 구름많음부산21.3℃
  • 구름많음원주20.8℃
  • 흐림이천20.3℃
  • 구름많음완도20.1℃
  • 구름많음홍성21.6℃
  • 맑음목포19.9℃
  • 구름많음서청주20.1℃
  • 맑음순천
  • 흐림속초19.1℃
  • 구름많음보령21.8℃
  • 맑음고창군16.6℃
  • 구름많음봉화10.9℃
  • 맑음진주16.4℃
  • 맑음영주13.5℃
  • 구름많음북춘천17.9℃
  • 맑음고흥20.2℃
  • 맑음문경15.4℃

2021 법원행시 27일부터 12일간 접수, 지원자 반등할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5 10:25:00
  • -
  • +
  • 인쇄

1.jpg


지난해 역대 최저인원인 1,779명 출원, 1차 시험 8월 21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제39회 법원행시 시험일정이 5월 27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올해 제39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따라서 금년도 법원행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시행계획 공고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간 내 원서접수를 마쳐야 한다.

 

또 원서를 접수한 후 불가피하게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들은 6월 10일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은 지난 2017년부터 12일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5급 공채의 접수 기간이 3일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행시의 접수 기간이 얼마나 긴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입법고시 접수 기간 7일보다도 5일이란 시간이 더 주어진다.

 

2021년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은 2018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시행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인 8월 20일까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때에만 인정된다.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지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를 조회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의 인정 범위는 2017년 6월 1일 이후 시행한 시험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보다 1년 더 주어진다.

 

원서접수가 6월 7일 완료된 후에는 1차 시험을 8월 21일 시행한 후 합격자를 9월 9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월 22~23일 양일간 진행하여 합격자를 11월 25일 확정하게 된다. 이어 인성검사(12월 2일)와 면접시험(12월 8일)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결정한다.

 

한편, 법원행시 지원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응시자격 요건으로 도입되기 전인 2012년에는 4,803명이 지원했지만, 이듬해인 2013년에는 지원자가 2,154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후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 ▲2016년 2,446명 ▲2017년 1,843명 ▲2018년 2,087명 ▲2019년 1,929명 ▲2020년 1,779명 등으로 지원자가 줄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