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경찰위, 제11대 국가경찰위원장에 김호철 前민변 회장 선출

  • 맑음울진12.2℃
  • 맑음영천11.2℃
  • 맑음대구12.2℃
  • 연무북춘천5.8℃
  • 맑음정읍8.3℃
  • 안개백령도4.5℃
  • 연무수원8.1℃
  • 맑음울릉도7.6℃
  • 맑음북부산10.4℃
  • 맑음성산11.4℃
  • 맑음밀양9.6℃
  • 구름많음서산7.2℃
  • 연무청주10.6℃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월7.7℃
  • 맑음천안9.4℃
  • 맑음포항12.9℃
  • 맑음거제9.5℃
  • 맑음남원11.2℃
  • 맑음남해10.0℃
  • 맑음제주12.5℃
  • 맑음보은9.0℃
  • 맑음구미10.5℃
  • 맑음태백5.3℃
  • 맑음북창원10.8℃
  • 맑음합천13.5℃
  • 맑음완도9.5℃
  • 맑음속초9.7℃
  • 맑음통영9.7℃
  • 맑음보령7.8℃
  • 맑음의성10.3℃
  • 맑음의령군10.9℃
  • 맑음대관령3.2℃
  • 맑음거창9.6℃
  • 맑음상주10.6℃
  • 맑음산청10.8℃
  • 맑음고산10.5℃
  • 맑음장흥10.8℃
  • 맑음세종9.2℃
  • 맑음홍천5.7℃
  • 연무서울7.5℃
  • 맑음임실9.6℃
  • 맑음김해시10.6℃
  • 맑음정선군7.0℃
  • 연무목포9.2℃
  • 맑음충주7.4℃
  • 맑음제천6.4℃
  • 맑음이천8.2℃
  • 연무홍성8.2℃
  • 맑음봉화5.7℃
  • 연무북강릉10.5℃
  • 맑음진도군9.0℃
  • 맑음강릉11.7℃
  • 맑음추풍령9.2℃
  • 맑음양산시11.7℃
  • 박무대전9.5℃
  • 맑음고흥10.0℃
  • 연무인천7.6℃
  • 맑음금산9.1℃
  • 맑음부산10.9℃
  • 맑음진주10.8℃
  • 맑음여수9.0℃
  • 맑음보성군10.4℃
  • 맑음영광군8.5℃
  • 맑음서청주8.7℃
  • 맑음문경9.2℃
  • 흐림철원5.8℃
  • 맑음부여8.3℃
  • 흐림춘천6.2℃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0.9℃
  • 맑음고창9.1℃
  • 맑음울산12.5℃
  • 박무흑산도7.5℃
  • 맑음순천10.0℃
  • 맑음원주7.0℃
  • 흐림인제6.1℃
  • 맑음경주시11.8℃
  • 맑음고창군8.8℃
  • 맑음창원9.9℃
  • 맑음강진군10.3℃
  • 맑음서귀포11.2℃
  • 맑음영덕11.1℃
  • 맑음순창군9.8℃
  • 맑음영주8.6℃
  • 맑음장수6.9℃
  • 맑음부안8.8℃
  • 맑음안동10.4℃
  • 맑음동두천6.1℃
  • 흐림강화6.0℃
  • 맑음해남9.6℃
  • 연무전주8.9℃
  • 맑음군산7.8℃
  • 연무광주10.5℃
  • 흐림파주6.4℃
  • 맑음동해11.4℃
  • 맑음양평8.5℃

국가경찰위, 제11대 국가경찰위원장에 김호철 前민변 회장 선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8-27 10:44: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1-08-27 104340.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8월 26일 국가경찰위원회는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김호철 위원을 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8월 19일 제10대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비상임)과 이인선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김호철(64년생, 서울)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으로는 박경민(63년생, 전남 무안) 전 해양경찰청장을 8월 20일 임명하고 8월 26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새로 선출된 김호철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1년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외래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임기 3년, 연임 불가)되고,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위원이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국가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 대통령령)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경찰행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등 경찰업무 발전에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