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동산 관련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9급 공무원도 포함”

  • 맑음영주6.2℃
  • 흐림추풍령10.2℃
  • 구름많음강진군13.4℃
  • 흐림진도군11.8℃
  • 흐림장수11.5℃
  • 구름많음세종12.6℃
  • 구름많음정선군6.1℃
  • 흐림군산10.8℃
  • 구름많음서산9.0℃
  • 흐림함양군13.3℃
  • 구름많음해남13.7℃
  • 흐림포항12.5℃
  • 흐림여수15.5℃
  • 흐림광양시16.1℃
  • 흐림김해시14.5℃
  • 맑음이천10.0℃
  • 흐림구미11.6℃
  • 흐림경주시12.2℃
  • 맑음백령도13.2℃
  • 흐림장흥12.9℃
  • 흐림흑산도14.7℃
  • 흐림부안12.8℃
  • 구름많음홍천9.0℃
  • 구름많음속초10.5℃
  • 흐림북부산15.1℃
  • 맑음울릉도10.7℃
  • 비제주15.7℃
  • 구름많음강화11.4℃
  • 흐림광주16.3℃
  • 구름많음서청주8.7℃
  • 구름많음서울14.6℃
  • 구름많음춘천9.6℃
  • 구름많음태백4.8℃
  • 흐림고창군12.5℃
  • 구름많음부여8.9℃
  • 흐림통영15.0℃
  • 맑음수원10.7℃
  • 구름많음충주10.0℃
  • 흐림임실12.5℃
  • 비서귀포16.7℃
  • 구름많음봉화3.2℃
  • 흐림고창12.8℃
  • 구름많음동두천10.8℃
  • 흐림대구12.7℃
  • 흐림거창12.3℃
  • 흐림산청13.8℃
  • 흐림울산12.1℃
  • 흐림부산15.5℃
  • 흐림창원15.7℃
  • 구름많음보은8.1℃
  • 흐림영덕6.9℃
  • 흐림영천10.4℃
  • 흐림정읍12.9℃
  • 맑음양평11.1℃
  • 흐림상주8.8℃
  • 맑음울진7.7℃
  • 구름많음철원8.7℃
  • 흐림제천3.9℃
  • 구름많음파주10.1℃
  • 흐림거제14.5℃
  • 흐림고산15.3℃
  • 흐림영월7.3℃
  • 맑음보령8.6℃
  • 흐림의성6.5℃
  • 구름많음천안9.9℃
  • 흐림순천11.3℃
  • 흐림금산10.6℃
  • 흐림안동8.5℃
  • 흐림전주14.2℃
  • 박무홍성10.1℃
  • 흐림대관령1.7℃
  • 구름많음문경7.2℃
  • 구름많음인천14.0℃
  • 구름많음원주11.1℃
  • 구름많음인제6.7℃
  • 흐림순창군13.5℃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북춘천8.6℃
  • 구름많음강릉8.5℃
  • 흐림남원14.4℃
  • 흐림청주14.0℃
  • 흐림합천14.1℃
  • 구름많음북강릉8.1℃
  • 흐림밀양14.7℃
  • 구름많음동해8.9℃
  • 흐림북창원16.1℃
  • 흐림남해15.0℃
  • 흐림의령군12.2℃
  • 흐림보성군12.8℃
  • 흐림청송군4.8℃
  • 흐림영광군12.8℃
  • 흐림성산15.8℃
  • 흐림목포13.4℃
  • 흐림대전12.6℃
  • 흐림양산시15.1℃
  • 구름많음고흥13.8℃
  • 흐림완도14.8℃

부동산 관련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9급 공무원도 포함”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14 15:18:00
  • -
  • +
  • 인쇄

인사처.jpg

취득 경위 및 소득원 기재해야,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함이다.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 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인사처는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지난 13일 실시했으며,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개편하는 등 10월 2일 시행에 맞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