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10월부터 불법이륜차‧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 맑음울릉도20.9℃
  • 구름많음울산22.1℃
  • 구름많음포항22.4℃
  • 구름많음진도군25.6℃
  • 맑음천안27.6℃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강진군27.0℃
  • 구름많음원주27.9℃
  • 맑음영천23.6℃
  • 구름많음진주24.7℃
  • 흐림고흥24.0℃
  • 맑음세종27.5℃
  • 구름많음서귀포23.8℃
  • 흐림서울26.2℃
  • 맑음홍천25.3℃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많음북부산24.3℃
  • 맑음북춘천25.9℃
  • 흐림순천25.0℃
  • 맑음영월24.8℃
  • 흐림제주24.2℃
  • 구름많음수원25.6℃
  • 비백령도16.5℃
  • 구름많음흑산도21.2℃
  • 흐림철원24.7℃
  • 맑음영광군25.6℃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해남26.3℃
  • 맑음홍성26.6℃
  • 구름많음속초21.8℃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성산22.3℃
  • 구름많음울진23.1℃
  • 맑음목포26.3℃
  • 맑음추풍령26.0℃
  • 구름많음동해21.5℃
  • 흐림고산21.9℃
  • 구름많음창원25.2℃
  • 구름많음북창원25.6℃
  • 맑음순창군28.0℃
  • 맑음전주29.7℃
  • 구름많음문경26.2℃
  • 맑음상주27.5℃
  • 맑음정읍29.4℃
  • 맑음밀양26.2℃
  • 구름많음인제23.5℃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남해24.1℃
  • 흐림정선군23.2℃
  • 맑음안동26.2℃
  • 맑음봉화24.0℃
  • 맑음광주27.8℃
  • 맑음춘천25.9℃
  • 구름많음여수23.8℃
  • 흐림파주22.8℃
  • 맑음임실27.2℃
  • 맑음금산28.2℃
  • 구름많음완도24.1℃
  • 맑음구미27.4℃
  • 맑음대전28.0℃
  • 흐림장흥26.6℃
  • 맑음고창군27.2℃
  • 구름많음이천26.6℃
  • 흐림강화22.7℃
  • 구름많음서산23.3℃
  • 구름많음남원27.9℃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태백18.7℃
  • 흐림강릉23.4℃
  • 구름많음통영22.8℃
  • 맑음부여28.7℃
  • 맑음의성26.3℃
  • 맑음서청주27.8℃
  • 구름많음장수25.7℃
  • 맑음보령24.5℃
  • 구름많음의령군26.4℃
  • 구름많음합천26.5℃
  • 흐림인천23.2℃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양평25.7℃
  • 구름많음제천25.1℃
  • 맑음청송군23.4℃
  • 흐림보성군25.4℃
  • 구름많음거창26.1℃
  • 맑음청주29.0℃
  • 맑음영덕21.4℃
  • 구름많음보은27.0℃
  • 구름많음부산23.5℃
  • 구름많음산청25.7℃
  • 맑음충주27.5℃
  • 구름많음김해시24.1℃
  • 흐림대관령18.1℃
  • 구름많음거제22.3℃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군산27.6℃
  • 맑음부안23.9℃

경찰, 10월부터 불법이륜차‧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29 17:51:00
  • -
  • +
  • 인쇄

dhdh.JPG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도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으로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해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단속기간 동안 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키로 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라이더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고 가리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불법 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을 일삼는 등 무질서한 운행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화면 캡처 2021-09-29 175229.jpg
경찰청 자료제공

 

또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의 제보대상에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그간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을 교체하여 신규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나 누리망(인터넷) 신고사이트 및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