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관 시보 기간 중 비위 심각, 정규임용심사 내실화 필요”

  • 흐림파주6.4℃
  • 박무대전9.5℃
  • 맑음문경9.2℃
  • 맑음태백5.3℃
  • 맑음원주7.0℃
  • 맑음강릉11.7℃
  • 맑음홍천5.7℃
  • 연무인천7.6℃
  • 맑음보성군10.4℃
  • 맑음대구12.2℃
  • 맑음부여8.3℃
  • 맑음정선군7.0℃
  • 맑음서청주8.7℃
  • 맑음천안9.4℃
  • 맑음영월7.7℃
  • 흐림강화6.0℃
  • 맑음장흥10.8℃
  • 맑음양산시11.7℃
  • 흐림춘천6.2℃
  • 맑음충주7.4℃
  • 맑음거제9.5℃
  • 맑음진도군9.0℃
  • 맑음제천6.4℃
  • 맑음정읍8.3℃
  • 맑음임실9.6℃
  • 연무홍성8.2℃
  • 맑음김해시10.6℃
  • 맑음산청10.8℃
  • 연무북춘천5.8℃
  • 맑음청송군9.0℃
  • 연무서울7.5℃
  • 맑음함양군11.3℃
  • 연무광주10.5℃
  • 맑음부산10.9℃
  • 맑음밀양9.6℃
  • 맑음구미10.5℃
  • 맑음광양시10.9℃
  • 안개백령도4.5℃
  • 맑음남해10.0℃
  • 맑음서귀포11.2℃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동해11.4℃
  • 맑음완도9.5℃
  • 맑음속초9.7℃
  • 맑음군산7.8℃
  • 맑음고흥10.0℃
  • 맑음진주10.8℃
  • 맑음포항12.9℃
  • 맑음대관령3.2℃
  • 흐림인제6.1℃
  • 맑음해남9.6℃
  • 연무전주8.9℃
  • 연무수원8.1℃
  • 맑음보령7.8℃
  • 맑음의성10.3℃
  • 맑음추풍령9.2℃
  • 맑음순천10.0℃
  • 맑음영천11.2℃
  • 맑음금산9.1℃
  • 흐림철원5.8℃
  • 박무흑산도7.5℃
  • 맑음장수6.9℃
  • 맑음동두천6.1℃
  • 맑음울진12.2℃
  • 맑음경주시11.8℃
  • 맑음안동10.4℃
  • 맑음울산12.5℃
  • 맑음의령군10.9℃
  • 맑음고창9.1℃
  • 연무목포9.2℃
  • 맑음고창군8.8℃
  • 맑음봉화5.7℃
  • 맑음영광군8.5℃
  • 맑음거창9.6℃
  • 맑음제주12.5℃
  • 맑음합천13.5℃
  • 맑음강진군10.3℃
  • 맑음고산10.5℃
  • 맑음여수9.0℃
  • 맑음이천8.2℃
  • 연무청주10.6℃
  • 맑음영주8.6℃
  • 맑음창원9.9℃
  • 맑음통영9.7℃
  • 맑음북창원10.8℃
  • 맑음상주10.6℃
  • 맑음양평8.5℃
  • 맑음순창군9.8℃
  • 맑음성산11.4℃
  • 맑음울릉도7.6℃
  • 맑음세종9.2℃
  • 맑음남원11.2℃
  • 연무북강릉10.5℃
  • 맑음부안8.8℃
  • 맑음보은9.0℃
  • 맑음북부산10.4℃
  • 맑음영덕11.1℃

“경찰관 시보 기간 중 비위 심각, 정규임용심사 내실화 필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3 14:04:00
  • -
  • +
  • 인쇄

1.jpg


박완주 의원, 신임경찰관 인력 증가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식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시보임용기간 중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부터 전·의경 대체 및 경찰관 증원으로 인한 경찰 채용인원 증가로 경찰관서에서 신임경찰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신임경찰관 인력 증가로 치안 인력이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다수채용으로 이들에 대한 시보 기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시보 경찰관의 교육시설에서의 교육 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고, 현장 실습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나며 시보 경찰관에 대한 교육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현장에서 실습 기간을 늘려 실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선임용 절차를 거쳐 현장에 바로 투입되며 정식 경찰공무원이 되기 전부터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보 기간 심각한 비위행위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를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완주 의원은 “시보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정식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과 평가가 필요한 시기”라며 “정규임용심사 과정을 내실화하고 시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이 제출한 시보 경찰관 주요 의무위반 사례에 따르면, 성 비위, 폭행, 음주운전, 자살 등 심각한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신임경찰관 채용이 채 1년도 안 된 시보 경찰관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는 직원들과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