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관 시보 기간 중 비위 심각, 정규임용심사 내실화 필요”

  • 흐림완도15.7℃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서울18.3℃
  • 흐림성산16.6℃
  • 맑음금산14.2℃
  • 맑음충주14.8℃
  • 맑음태백7.8℃
  • 흐림광주19.2℃
  • 맑음북강릉10.2℃
  • 흐림울산13.5℃
  • 맑음영주10.5℃
  • 맑음홍성14.0℃
  • 맑음상주15.0℃
  • 맑음파주12.4℃
  • 흐림보성군13.9℃
  • 맑음추풍령13.6℃
  • 맑음보령11.5℃
  • 맑음강화13.0℃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해남14.9℃
  • 흐림양산시16.8℃
  • 흐림장흥14.3℃
  • 구름많음창원17.0℃
  • 흐림광양시16.8℃
  • 흐림영광군14.8℃
  • 맑음이천18.7℃
  • 맑음수원13.3℃
  • 구름많음산청16.8℃
  • 흐림목포15.5℃
  • 맑음양평17.4℃
  • 구름많음고산15.4℃
  • 흐림강진군15.7℃
  • 흐림고창군15.0℃
  • 맑음영월14.9℃
  • 맑음정선군10.3℃
  • 구름많음인제12.3℃
  • 구름많음울진10.3℃
  • 흐림순창군16.3℃
  • 맑음대전19.0℃
  • 흐림경주시13.5℃
  • 흐림남해16.5℃
  • 맑음의성11.1℃
  • 흐림대구14.4℃
  • 흐림순천13.0℃
  • 흐림제주16.6℃
  • 구름많음속초11.4℃
  • 맑음홍천16.6℃
  • 구름많음동두천15.7℃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통영16.8℃
  • 흐림거제16.3℃
  • 흐림여수16.3℃
  • 구름많음진주14.1℃
  • 흐림고흥14.4℃
  • 맑음청주19.9℃
  • 구름많음서귀포17.8℃
  • 구름많음춘천17.4℃
  • 흐림밀양16.9℃
  • 구름많음함양군16.5℃
  • 맑음문경12.9℃
  • 맑음보은14.8℃
  • 구름많음구미13.4℃
  • 구름많음북춘천15.0℃
  • 맑음군산12.9℃
  • 맑음동해11.7℃
  • 흐림흑산도13.8℃
  • 흐림고창14.4℃
  • 구름많음북창원19.3℃
  • 흐림영천13.1℃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안동14.1℃
  • 맑음세종18.1℃
  • 구름많음부산16.6℃
  • 맑음봉화8.5℃
  • 흐림진도군14.2℃
  • 맑음제천12.1℃
  • 맑음천안13.7℃
  • 맑음백령도12.2℃
  • 구름많음청송군9.9℃
  • 흐림합천17.8℃
  • 구름많음부안13.4℃
  • 맑음대관령5.6℃
  • 맑음부여14.3℃
  • 맑음서청주15.4℃
  • 구름많음철원14.8℃
  • 맑음전주16.6℃
  • 맑음의령군14.8℃
  • 구름많음장수14.7℃
  • 맑음인천15.9℃
  • 맑음서산12.6℃
  • 흐림포항13.6℃
  • 흐림거창15.7℃
  • 구름많음북부산16.7℃
  • 맑음원주19.4℃
  • 맑음강릉12.5℃

“경찰관 시보 기간 중 비위 심각, 정규임용심사 내실화 필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3 14:04:00
  • -
  • +
  • 인쇄

1.jpg


박완주 의원, 신임경찰관 인력 증가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식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시보임용기간 중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부터 전·의경 대체 및 경찰관 증원으로 인한 경찰 채용인원 증가로 경찰관서에서 신임경찰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신임경찰관 인력 증가로 치안 인력이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다수채용으로 이들에 대한 시보 기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시보 경찰관의 교육시설에서의 교육 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고, 현장 실습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나며 시보 경찰관에 대한 교육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현장에서 실습 기간을 늘려 실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선임용 절차를 거쳐 현장에 바로 투입되며 정식 경찰공무원이 되기 전부터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보 기간 심각한 비위행위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를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완주 의원은 “시보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정식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과 평가가 필요한 시기”라며 “정규임용심사 과정을 내실화하고 시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이 제출한 시보 경찰관 주요 의무위반 사례에 따르면, 성 비위, 폭행, 음주운전, 자살 등 심각한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신임경찰관 채용이 채 1년도 안 된 시보 경찰관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는 직원들과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