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3년...경찰, 70건 개선‧권고 중 44건 수용

  • 맑음정선군9.8℃
  • 맑음장흥13.5℃
  • 맑음서귀포13.1℃
  • 맑음밀양14.0℃
  • 연무전주11.0℃
  • 맑음완도12.4℃
  • 맑음추풍령11.1℃
  • 맑음김해시12.6℃
  • 맑음여수10.1℃
  • 맑음이천9.9℃
  • 맑음울릉도10.4℃
  • 맑음북부산12.8℃
  • 맑음태백6.8℃
  • 맑음통영11.3℃
  • 맑음남해10.8℃
  • 연무흑산도10.9℃
  • 맑음광양시12.8℃
  • 맑음구미13.1℃
  • 맑음합천15.0℃
  • 맑음홍천8.1℃
  • 맑음군산8.9℃
  • 맑음동해14.1℃
  • 맑음의성12.6℃
  • 안개백령도5.1℃
  • 연무인천7.3℃
  • 맑음양평9.1℃
  • 맑음임실11.2℃
  • 맑음의령군12.9℃
  • 맑음양산시14.3℃
  • 맑음원주8.5℃
  • 맑음영주9.8℃
  • 맑음강진군12.1℃
  • 흐림춘천6.9℃
  • 맑음부안10.7℃
  • 맑음함양군13.2℃
  • 맑음부산12.7℃
  • 맑음고흥12.5℃
  • 맑음진도군11.2℃
  • 맑음산청13.1℃
  • 맑음고창11.5℃
  • 맑음진주12.8℃
  • 맑음고산11.8℃
  • 연무청주11.5℃
  • 맑음안동12.1℃
  • 맑음보은10.8℃
  • 맑음북강릉12.9℃
  • 맑음부여9.9℃
  • 맑음서청주10.8℃
  • 맑음봉화9.8℃
  • 맑음대관령4.9℃
  • 연무수원9.3℃
  • 흐림철원6.2℃
  • 맑음고창군11.1℃
  • 흐림동두천6.6℃
  • 맑음영덕12.8℃
  • 흐림파주7.0℃
  • 맑음순천12.4℃
  • 맑음울진14.5℃
  • 맑음금산11.3℃
  • 맑음순창군11.8℃
  • 맑음거창13.4℃
  • 맑음창원11.4℃
  • 연무서울7.8℃
  • 맑음장수10.3℃
  • 맑음천안11.0℃
  • 맑음해남11.6℃
  • 맑음남원12.2℃
  • 맑음제주13.9℃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릉13.7℃
  • 맑음충주10.1℃
  • 흐림강화6.8℃
  • 맑음거제10.1℃
  • 맑음보령8.9℃
  • 맑음청송군11.3℃
  • 맑음정읍10.1℃
  • 흐림인제6.4℃
  • 맑음상주12.1℃
  • 맑음포항14.3℃
  • 맑음문경11.2℃
  • 연무북춘천6.7℃
  • 맑음서산8.1℃
  • 맑음영광군10.3℃
  • 연무광주11.9℃
  • 맑음속초11.5℃
  • 연무홍성9.2℃
  • 연무목포10.7℃
  • 맑음제천8.5℃
  • 맑음북창원12.8℃
  • 맑음영천13.0℃
  • 맑음성산13.1℃
  • 맑음영월9.5℃
  • 박무대전11.2℃
  • 맑음울산14.7℃
  • 맑음세종10.7℃
  • 맑음경주시13.3℃
  • 맑음대구13.6℃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3년...경찰, 70건 개선‧권고 중 44건 수용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0-27 13:50:00
  • -
  • +
  • 인쇄

dhdh.JPG

 

2018년 정부기관 최초 시행, 경찰 행정 전반에 인권가치 반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3년여의 인권영향평가제를 시행하면서 국민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제는 경찰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와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찰은 지난 2018년 6월 정부 기관으로는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경찰 소관 법령 제·개정 및 정책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반영하는 데 주력해왔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3년여에 걸쳐 401건의 법령과 규칙, 31건의 중요 정책 등 총 432건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중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찰청장을 상대로 19건의 개선 권고 등 결정을 했고, 51건에 대해서는 평가 후 제언을 통해 인권친화적으로 수정·개선토록 했다.

 

인권영향평가제는 3년여의 시행 기간을 거치면서 경찰행정의 필수 프로세스로 정착하였고, 경찰 활동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여 실질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개선 권고·제언한 13건 중 4건을 수용하여 31%의 수용률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6건 중 15건을 수용(58%), 2020년에는 16건 중 11건을 수용(69%), 올해는 15건 중 14건을 수용(93%)하는 등 수용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찰 활동을 인권 측면에서 재평가하여 인권 친화적으로 새롭게 개선한 사안이 있는가 하면, 형사 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법령·정책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평가하고 개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를 중심으로 중단 없는 인권 중심 개혁을 선도하고, 경찰 활동을 인권친화적으로 지속 개선해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인권 중심으로 개선되는 등 경찰의 인권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라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