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음주운전 엄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해임’도 가능

  • 연무광주5.0℃
  • 맑음영덕7.6℃
  • 구름많음강화4.4℃
  • 구름많음문경1.6℃
  • 안개백령도3.6℃
  • 맑음밀양-1.0℃
  • 맑음고창군1.2℃
  • 맑음함양군-1.5℃
  • 맑음고산6.5℃
  • 박무서울4.2℃
  • 맑음서귀포7.7℃
  • 맑음통영5.6℃
  • 맑음울산5.8℃
  • 연무북강릉5.8℃
  • 맑음산청0.4℃
  • 연무대구2.9℃
  • 맑음광양시5.9℃
  • 구름많음양평-0.2℃
  • 맑음보성군-1.0℃
  • 맑음진주-0.9℃
  • 맑음의령군-1.8℃
  • 구름많음보은-1.6℃
  • 맑음북부산1.1℃
  • 맑음고흥-0.5℃
  • 맑음영주-0.9℃
  • 맑음봉화-3.5℃
  • 박무북춘천-0.7℃
  • 맑음고창1.6℃
  • 구름많음제천-2.5℃
  • 맑음양산시1.5℃
  • 구름많음금산-0.4℃
  • 맑음창원4.6℃
  • 연무안동1.2℃
  • 맑음원주0.2℃
  • 맑음포항7.4℃
  • 맑음장수-3.3℃
  • 구름많음서산1.1℃
  • 맑음완도3.3℃
  • 맑음강진군0.7℃
  • 구름많음보령1.8℃
  • 연무청주4.6℃
  • 박무대전2.8℃
  • 맑음제주7.3℃
  • 구름많음구미1.3℃
  • 박무전주3.2℃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많음서청주0.1℃
  • 맑음대관령-1.9℃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1.7℃
  • 구름많음춘천0.1℃
  • 맑음북창원5.3℃
  • 맑음성산8.1℃
  • 박무수원1.4℃
  • 맑음진도군1.1℃
  • 구름많음천안0.1℃
  • 맑음홍천-0.8℃
  • 맑음김해시4.7℃
  • 맑음영광군2.0℃
  • 구름많음충주-0.5℃
  • 맑음부안2.8℃
  • 맑음남원0.5℃
  • 구름많음부여0.3℃
  • 맑음강릉10.0℃
  • 구름많음추풍령-0.4℃
  • 흐림철원1.2℃
  • 구름많음정선군-2.7℃
  • 맑음임실-0.8℃
  • 구름많음군산1.9℃
  • 맑음정읍1.6℃
  • 맑음부산7.6℃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4.4℃
  • 맑음여수6.1℃
  • 구름많음의성-1.9℃
  • 맑음해남-0.9℃
  • 박무인천6.3℃
  • 구름많음상주1.8℃
  • 맑음인제0.9℃
  • 맑음울진8.6℃
  • 박무흑산도5.3℃
  • 맑음영월-1.4℃
  • 맑음합천0.9℃
  • 맑음동해8.6℃
  • 맑음울릉도8.7℃
  • 맑음장흥-1.2℃
  • 박무홍성1.6℃
  • 구름많음순천-1.3℃
  • 박무목포4.9℃
  • 맑음태백0.2℃
  • 구름많음세종2.7℃
  • 맑음순창군0.2℃
  • 맑음영천-0.1℃
  • 맑음속초8.1℃
  • 맑음청송군-3.2℃
  • 구름많음이천0.2℃
  • 구름많음파주1.6℃

공무원 음주운전 엄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해임’도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8 12:04:00
  • -
  • +
  • 인쇄

11.jpg


우월적 지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등 갑질 징계 유형도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앞으로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또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비위 유형으로 신설,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 기준과 같이 3단계로 추가 세분화했다”라며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 유형으로 추가 신설하고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현재는 하급자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할 때 별도 비위 유형으로는 정의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해 징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라 직무상 부당한 지시‧요구에 한정된 갑질 비위 유형에 비인격적인 비하 발언‧욕설‧폭언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정의해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징계 또한 경과실인 경우에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 경우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이정민 윤리복무 국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 “갑질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