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음주운전 엄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해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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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엄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해임’도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8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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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등 갑질 징계 유형도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앞으로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또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비위 유형으로 신설,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 기준과 같이 3단계로 추가 세분화했다”라며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 유형으로 추가 신설하고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현재는 하급자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할 때 별도 비위 유형으로는 정의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해 징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라 직무상 부당한 지시‧요구에 한정된 갑질 비위 유형에 비인격적인 비하 발언‧욕설‧폭언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정의해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징계 또한 경과실인 경우에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 경우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이정민 윤리복무 국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 “갑질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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