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조직·처우 등 고충 심사 청구 공무원에 답변서 제공키로

  • 맑음대관령-3.5℃
  • 맑음태백-4.0℃
  • 맑음의성-4.4℃
  • 맑음포항3.8℃
  • 맑음강화-2.1℃
  • 맑음인천-0.4℃
  • 맑음고흥-1.0℃
  • 비울릉도4.9℃
  • 맑음인제-1.4℃
  • 맑음상주1.4℃
  • 맑음문경-0.6℃
  • 박무안동-3.8℃
  • 박무청주-0.1℃
  • 맑음제주6.1℃
  • 맑음동두천-3.6℃
  • 맑음서산-3.0℃
  • 맑음영덕3.1℃
  • 맑음제천-4.6℃
  • 맑음부산5.3℃
  • 맑음서청주-3.3℃
  • 박무수원-2.7℃
  • 맑음완도3.7℃
  • 맑음목포2.9℃
  • 맑음광양시2.5℃
  • 연무울산4.0℃
  • 맑음대전-1.5℃
  • 맑음세종-2.0℃
  • 맑음고창-2.2℃
  • 맑음남해2.6℃
  • 맑음성산5.5℃
  • 맑음고산7.0℃
  • 맑음강진군-0.7℃
  • 맑음북강릉2.3℃
  • 맑음양평-1.6℃
  • 맑음임실-3.1℃
  • 맑음원주-2.5℃
  • 맑음청송군-5.4℃
  • 맑음통영3.1℃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3.3℃
  • 맑음거창-4.8℃
  • 맑음여수4.0℃
  • 맑음속초2.0℃
  • 맑음충주-3.8℃
  • 맑음울진1.7℃
  • 맑음거제3.2℃
  • 구름많음춘천-2.4℃
  • 맑음서울-0.4℃
  • 구름조금파주-5.1℃
  • 맑음부여-3.2℃
  • 맑음순창군-2.8℃
  • 맑음강릉4.5℃
  • 맑음북창원3.7℃
  • 맑음천안-3.1℃
  • 구름조금철원-5.4℃
  • 안개북춘천-3.5℃
  • 맑음장수-4.6℃
  • 맑음영월-3.6℃
  • 맑음동해2.2℃
  • 박무북부산-0.7℃
  • 맑음정선군-4.9℃
  • 구름많음홍천-1.5℃
  • 맑음봉화-5.7℃
  • 맑음서귀포6.8℃
  • 맑음보은-4.1℃
  • 맑음밀양-2.0℃
  • 맑음구미-1.3℃
  • 맑음경주시1.2℃
  • 맑음고창군-1.7℃
  • 맑음창원5.3℃
  • 맑음김해시2.8℃
  • 맑음부안-0.8℃
  • 맑음군산-1.6℃
  • 맑음영천-2.7℃
  • 연무대구-0.2℃
  • 맑음합천-2.3℃
  • 맑음흑산도6.2℃
  • 맑음영주-3.0℃
  • 맑음남원-2.5℃
  • 맑음영광군-0.9℃
  • 맑음백령도3.0℃
  • 맑음추풍령0.5℃
  • 맑음정읍-1.4℃
  • 박무전주-0.7℃
  • 맑음금산-3.2℃
  • 맑음이천-3.3℃
  • 맑음광주1.6℃
  • 맑음보령-0.3℃
  • 박무홍성-2.8℃
  • 맑음장흥2.4℃
  • 맑음진주-2.5℃
  • 맑음의령군-4.7℃
  • 맑음산청-1.7℃
  • 맑음순천1.6℃
  • 맑음진도군0.0℃
  • 맑음해남-2.9℃
  • 맑음함양군-2.5℃

인사·조직·처우 등 고충 심사 청구 공무원에 답변서 제공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8 09:36: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공무원 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청구인 방어권 및 권익 보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고충 심사를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로 고충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 등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재관)는 청구인의 방어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고충 심사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부본)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 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라며 “답변서를 청구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충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단순 연장하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재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충심사 전문성과 청구인 방어권 및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의 크고 작은 고충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