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화장실 이용 금지? 양민규 의원 “인권침해” 지적

  • 구름많음대전15.4℃
  • 흐림완도14.7℃
  • 구름많음광주17.2℃
  • 흐림의령군12.7℃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청주16.1℃
  • 흐림남해15.6℃
  • 연무홍성11.3℃
  • 흐림목포14.1℃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부여10.2℃
  • 맑음춘천10.8℃
  • 구름많음백령도12.8℃
  • 구름많음추풍령8.2℃
  • 구름많음양평12.6℃
  • 흐림강진군13.1℃
  • 흐림고창군13.5℃
  • 흐림함양군14.1℃
  • 흐림부안13.0℃
  • 흐림여수15.1℃
  • 흐림해남12.1℃
  • 맑음봉화3.9℃
  • 흐림상주9.6℃
  • 구름많음동두천12.3℃
  • 구름많음원주13.2℃
  • 구름많음정선군7.1℃
  • 흐림창원15.9℃
  • 흐림임실13.1℃
  • 흐림거창13.2℃
  • 구름많음천안10.4℃
  • 흐림남원14.7℃
  • 흐림장흥12.2℃
  • 흐림합천15.2℃
  • 구름많음동해9.9℃
  • 박무제주16.5℃
  • 구름많음금산11.8℃
  • 맑음북강릉10.4℃
  • 흐림전주14.5℃
  • 구름많음서산10.9℃
  • 흐림고흥13.6℃
  • 흐림충주11.3℃
  • 흐림광양시16.6℃
  • 흐림성산16.4℃
  • 구름많음영주7.1℃
  • 구름많음이천11.5℃
  • 맑음흑산도12.1℃
  • 구름많음거제14.6℃
  • 구름많음영월8.8℃
  • 맑음철원9.9℃
  • 흐림대구13.2℃
  • 구름많음의성7.0℃
  • 흐림밀양14.7℃
  • 흐림군산10.5℃
  • 구름많음보은9.7℃
  • 구름많음포항12.7℃
  • 흐림고산15.8℃
  • 맑음속초9.5℃
  • 흐림순천11.9℃
  • 흐림구미11.5℃
  • 구름많음문경8.7℃
  • 흐림장수12.1℃
  • 구름많음진도군11.5℃
  • 흐림경주시12.9℃
  • 맑음태백5.0℃
  • 맑음인제8.1℃
  • 흐림부산15.6℃
  • 구름많음청송군6.0℃
  • 구름많음서청주10.4℃
  • 흐림영천9.9℃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수원11.5℃
  • 맑음북춘천10.0℃
  • 구름많음강릉9.2℃
  • 흐림정읍13.4℃
  • 구름많음파주10.6℃
  • 맑음울릉도11.3℃
  • 비서귀포16.8℃
  • 구름많음강화11.9℃
  • 흐림북부산15.8℃
  • 흐림산청14.6℃
  • 구름많음세종14.2℃
  • 구름많음안동9.3℃
  • 구름많음홍천10.9℃
  • 맑음울진7.7℃
  • 흐림양산시15.8℃
  • 흐림울산12.4℃
  • 흐림고창13.8℃
  • 구름많음보령9.6℃
  • 맑음영덕7.1℃
  • 흐림통영15.7℃
  • 흐림김해시15.5℃
  • 흐림영광군12.8℃
  • 구름많음서울15.8℃
  • 흐림제천7.0℃
  • 흐림보성군12.5℃
  • 흐림북창원17.1℃
  • 흐림순창군14.2℃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화장실 이용 금지? 양민규 의원 “인권침해” 지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8 15:35:00
  • -
  • +
  • 인쇄

교육공무원 채용 화장실 이용 금지 인권침해.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화장실 이용 금지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2일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지난 5월 게재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물론 배탈과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사실상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시험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참가자 총 1,756명 중 과반수인 61.1%(1,073명)가 찬성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인사혁신처 국가직 7급 시험, 행정안전부 지방직 7급 시험 등 일부 시험은 특별한 조건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제한이 시험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민규 의원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점은 이해한다”라며 “다만 일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역시 다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