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화장실 이용 금지? 양민규 의원 “인권침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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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화장실 이용 금지? 양민규 의원 “인권침해” 지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8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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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채용 화장실 이용 금지 인권침해.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화장실 이용 금지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2일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지난 5월 게재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물론 배탈과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사실상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시험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참가자 총 1,756명 중 과반수인 61.1%(1,073명)가 찬성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인사혁신처 국가직 7급 시험, 행정안전부 지방직 7급 시험 등 일부 시험은 특별한 조건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제한이 시험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민규 의원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점은 이해한다”라며 “다만 일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역시 다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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