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강도↑...다주택자 인사상 불이익

  • 맑음문경7.5℃
  • 맑음철원3.8℃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성산12.1℃
  • 맑음원주3.4℃
  • 맑음영광군8.4℃
  • 맑음인제4.5℃
  • 맑음광양시12.3℃
  • 맑음정읍7.7℃
  • 맑음상주8.6℃
  • 맑음강진군12.0℃
  • 맑음남원7.2℃
  • 맑음보성군10.5℃
  • 맑음경주시10.3℃
  • 맑음북강릉9.0℃
  • 맑음통영11.8℃
  • 맑음서청주6.4℃
  • 맑음장수7.7℃
  • 맑음여수9.0℃
  • 맑음북창원11.3℃
  • 맑음봉화5.9℃
  • 맑음속초9.0℃
  • 맑음대구9.9℃
  • 맑음파주4.1℃
  • 맑음고창8.9℃
  • 맑음양산시11.6℃
  • 맑음거창9.0℃
  • 맑음세종7.2℃
  • 맑음서산7.5℃
  • 박무북춘천-1.6℃
  • 맑음목포7.7℃
  • 맑음서울6.3℃
  • 맑음대전8.1℃
  • 맑음포항11.1℃
  • 맑음해남10.4℃
  • 맑음의령군9.0℃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강화5.7℃
  • 맑음의성7.3℃
  • 맑음부산12.8℃
  • 맑음임실8.5℃
  • 맑음전주8.5℃
  • 맑음정선군3.8℃
  • 맑음홍천0.8℃
  • 맑음강릉12.1℃
  • 맑음흑산도10.3℃
  • 맑음순창군8.2℃
  • 맑음대관령4.6℃
  • 맑음함양군10.4℃
  • 맑음영천8.6℃
  • 맑음진주9.4℃
  • 맑음영월0.6℃
  • 맑음고창군8.3℃
  • 맑음고산10.8℃
  • 맑음고흥12.7℃
  • 맑음추풍령7.0℃
  • 맑음부여7.2℃
  • 맑음천안6.2℃
  • 맑음장흥12.1℃
  • 맑음인천6.3℃
  • 맑음남해8.7℃
  • 맑음동해11.0℃
  • 맑음보은6.3℃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천10.1℃
  • 맑음밀양11.7℃
  • 맑음합천9.5℃
  • 맑음울산10.7℃
  • 맑음영덕10.8℃
  • 맑음완도11.4℃
  • 맑음보령9.2℃
  • 맑음안동6.4℃
  • 맑음금산7.0℃
  • 구름조금이천-0.3℃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주5.6℃
  • 맑음동두천5.6℃
  • 맑음제주12.0℃
  • 맑음청주6.8℃
  • 맑음부안8.2℃
  • 맑음창원10.7℃
  • 맑음울진10.8℃
  • 맑음광주9.3℃
  • 맑음서귀포14.9℃
  • 맑음홍성6.8℃
  • 맑음산청9.4℃
  • 맑음충주2.7℃
  • 맑음군산7.4℃
  • 맑음제천1.3℃
  • 맑음양평0.1℃
  • 맑음거제10.4℃
  • 맑음구미9.4℃
  • 맑음북부산12.0℃
  • 맑음진도군8.8℃
  • 맑음태백9.1℃
  • 구름많음춘천0.1℃
  • 맑음수원6.7℃

서울시,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강도↑...다주택자 인사상 불이익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26 10:22:00
  • -
  • +
  • 인쇄

1_CI국문좌우.jpg

 

3단계 인사검증시스템 도입…내년부터 연 2회 정기실시

3급 이상 공무원 주택보유, 위장전입, 세금체납‧탈루 등 검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도 승진심사(일반직)나 개방형 직위 신규임용 전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지만 비위사실(수사‧조사 중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주택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검증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검증의 강도를 대폭 높여 공직사회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하며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주택 보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검증은 매년 1월, 7월 정기인사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2급은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앞서 8월 1급으로 승진심사시 강화된 검증 시스템을 적용한 바 있으며, 내년 6월 2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12월에는 전면 시행해 3급으로의 승진심사대상자, 4급 이상 전보에 반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