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한다

  • 맑음봉화-2.1℃
  • 맑음북부산3.3℃
  • 맑음고산7.3℃
  • 흐림파주1.1℃
  • 맑음영광군2.5℃
  • 맑음대전4.8℃
  • 맑음부여1.1℃
  • 맑음천안1.3℃
  • 맑음포항7.2℃
  • 맑음울진8.8℃
  • 흐림인천6.5℃
  • 맑음광주6.0℃
  • 맑음서산1.9℃
  • 맑음수원3.2℃
  • 맑음금산1.4℃
  • 맑음정선군-1.0℃
  • 맑음정읍2.7℃
  • 맑음북강릉7.0℃
  • 맑음창원6.1℃
  • 맑음추풍령1.6℃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2.2℃
  • 맑음청송군-1.6℃
  • 맑음남원1.4℃
  • 맑음원주1.5℃
  • 맑음목포5.8℃
  • 맑음고창2.6℃
  • 맑음서귀포8.1℃
  • 맑음태백2.0℃
  • 맑음춘천0.3℃
  • 맑음영주1.2℃
  • 맑음통영6.8℃
  • 맑음양산시3.2℃
  • 맑음상주5.4℃
  • 맑음부산8.4℃
  • 맑음영덕8.8℃
  • 맑음서청주2.7℃
  • 맑음고창군2.0℃
  • 맑음의성-0.7℃
  • 맑음이천2.4℃
  • 맑음장수-2.2℃
  • 맑음인제2.1℃
  • 맑음홍성3.0℃
  • 맑음보령2.8℃
  • 구름많음진도군1.9℃
  • 구름많음완도4.0℃
  • 맑음문경3.9℃
  • 맑음전주4.7℃
  • 맑음북창원6.5℃
  • 맑음남해7.3℃
  • 맑음부안3.8℃
  • 맑음속초7.6℃
  • 맑음구미3.1℃
  • 맑음대관령-0.5℃
  • 맑음보은0.2℃
  • 맑음양평1.5℃
  • 맑음북춘천-0.9℃
  • 맑음안동3.5℃
  • 맑음순천0.2℃
  • 맑음임실0.5℃
  • 구름많음해남0.0℃
  • 맑음서울4.6℃
  • 맑음밀양0.9℃
  • 맑음순창군1.4℃
  • 맑음거창1.2℃
  • 맑음진주1.0℃
  • 맑음동해9.2℃
  • 맑음홍천0.4℃
  • 맑음의령군0.4℃
  • 맑음대구4.6℃
  • 맑음제주8.6℃
  • 흐림강화6.2℃
  • 맑음세종4.4℃
  • 맑음충주0.4℃
  • 맑음함양군1.2℃
  • 맑음산청2.7℃
  • 맑음영천2.9℃
  • 맑음울릉도7.2℃
  • 흐림철원0.8℃
  • 맑음거제6.0℃
  • 맑음군산
  • 맑음강릉10.3℃
  • 맑음고흥1.1℃
  • 맑음여수6.5℃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김해시6.5℃
  • 안개백령도4.1℃
  • 흐림동두천1.7℃
  • 구름많음광양시6.1℃
  • 맑음제천-2.0℃
  • 맑음청주6.5℃
  • 맑음영월0.5℃
  • 맑음경주시1.8℃
  • 맑음울산6.5℃
  • 맑음합천2.8℃
  • 맑음성산6.1℃
  • 맑음장흥1.1℃

경기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3 14:17:00
  • -
  • +
  • 인쇄

경기도.png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 입은 공무원에 의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심리상담 ▲의료비(한도 50만 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근 발생 횟수와 강도가 높아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경기도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에서는 현재 하남, 부천 등 5개 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