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1.4% 인상

  • 구름많음서청주10.4℃
  • 흐림전주14.5℃
  • 흐림김해시15.5℃
  • 흐림수원11.5℃
  • 구름많음금산11.8℃
  • 구름많음대전15.4℃
  • 구름많음청송군6.0℃
  • 맑음춘천10.8℃
  • 흐림통영15.7℃
  • 구름많음세종14.2℃
  • 흐림남해15.6℃
  • 흐림거창13.2℃
  • 구름많음광주17.2℃
  • 흐림양산시15.8℃
  • 구름많음보령9.6℃
  • 구름많음영월8.8℃
  • 구름많음동해9.9℃
  • 구름많음강릉9.2℃
  • 맑음태백5.0℃
  • 흐림영광군12.8℃
  • 흐림목포14.1℃
  • 구름많음서산10.9℃
  • 연무홍성11.3℃
  • 맑음철원9.9℃
  • 구름많음보은9.7℃
  • 구름많음서울15.8℃
  • 흐림울산12.4℃
  • 구름많음정선군7.1℃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북강릉10.4℃
  • 흐림충주11.3℃
  • 맑음영덕7.1℃
  • 구름많음부여10.2℃
  • 흐림장흥12.2℃
  • 맑음흑산도12.1℃
  • 흐림완도14.7℃
  • 흐림진주13.3℃
  • 흐림함양군14.1℃
  • 흐림군산10.5℃
  • 구름많음원주13.2℃
  • 흐림고창군13.5℃
  • 구름많음포항12.7℃
  • 맑음인제8.1℃
  • 맑음울릉도11.3℃
  • 박무제주16.5℃
  • 구름많음천안10.4℃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북창원17.1℃
  • 흐림고산15.8℃
  • 구름많음백령도12.8℃
  • 비서귀포16.8℃
  • 구름많음진도군11.5℃
  • 흐림창원15.9℃
  • 흐림북부산15.8℃
  • 흐림상주9.6℃
  • 구름많음홍천10.9℃
  • 흐림강진군13.1℃
  • 맑음울진7.7℃
  • 흐림남원14.7℃
  • 구름많음인천14.0℃
  • 구름많음영주7.1℃
  • 구름많음양평12.6℃
  • 흐림고창13.8℃
  • 맑음북춘천10.0℃
  • 흐림제천7.0℃
  • 흐림여수15.1℃
  • 맑음속초9.5℃
  • 구름많음안동9.3℃
  • 흐림성산16.4℃
  • 구름많음파주10.6℃
  • 구름많음이천11.5℃
  • 흐림대구13.2℃
  • 흐림부산15.6℃
  • 흐림고흥13.6℃
  • 구름많음강화11.9℃
  • 흐림임실13.1℃
  • 흐림순창군14.2℃
  • 흐림부안13.0℃
  • 흐림영천9.9℃
  • 구름많음문경8.7℃
  • 흐림순천11.9℃
  • 구름많음의성7.0℃
  • 흐림광양시16.6℃
  • 흐림밀양14.7℃
  • 맑음봉화3.9℃
  • 흐림산청14.6℃
  • 흐림구미11.5℃
  • 구름많음동두천12.3℃
  • 흐림장수12.1℃
  • 흐림합천15.2℃
  • 구름많음추풍령8.2℃
  • 흐림의령군12.7℃
  • 흐림정읍13.4℃
  • 흐림청주16.1℃
  • 흐림경주시12.9℃
  • 흐림보성군12.5℃
  • 흐림해남12.1℃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1.4% 인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28 10:42:00
  • -
  • +
  • 인쇄

22.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또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1.4% 인상된다”라며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감염병 대응 공무원 및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상한액도 현행 5만 원(현장근무 6.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육아휴직 활성화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지급액을 최초 3개월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80%로 인상한다.

 

현재는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봉급액의 50%가 지급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