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1.4% 인상

  • 구름많음부여10.1℃
  • 흐림부안12.7℃
  • 흐림북창원17.3℃
  • 흐림정선군6.6℃
  • 구름많음봉화3.9℃
  • 구름많음강진군13.0℃
  • 흐림대전13.9℃
  • 구름많음동두천11.3℃
  • 흐림산청14.4℃
  • 흐림고창13.3℃
  • 흐림남원14.7℃
  • 구름많음인천14.7℃
  • 구름많음대관령2.2℃
  • 흐림장수12.0℃
  • 구름많음영월8.6℃
  • 흐림보성군12.9℃
  • 구름많음광주16.9℃
  • 흐림청주15.6℃
  • 흐림거제14.3℃
  • 구름많음청송군5.3℃
  • 구름많음완도14.6℃
  • 흐림고산15.6℃
  • 흐림거창13.2℃
  • 구름많음속초9.7℃
  • 흐림순창군14.2℃
  • 흐림원주13.0℃
  • 구름많음상주9.5℃
  • 맑음북강릉8.9℃
  • 흐림포항12.5℃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2.5℃
  • 흐림고창군13.2℃
  • 흐림경주시12.1℃
  • 구름많음군산10.5℃
  • 흐림강화11.4℃
  • 구름많음홍천9.9℃
  • 구름많음보은9.0℃
  • 흐림양산시15.3℃
  • 흐림북부산15.6℃
  • 흐림영광군12.8℃
  • 흐림광양시16.1℃
  • 흐림영주6.8℃
  • 흐림금산10.9℃
  • 구름많음철원9.3℃
  • 구름많음서청주11.0℃
  • 구름많음수원11.4℃
  • 맑음흑산도13.2℃
  • 연무홍성10.8℃
  • 구름많음진도군11.2℃
  • 비제주16.3℃
  • 흐림순천11.8℃
  • 흐림대구13.0℃
  • 구름많음이천11.9℃
  • 흐림밀양14.9℃
  • 흐림창원16.5℃
  • 맑음울릉도11.1℃
  • 흐림진주13.1℃
  • 구름많음충주11.9℃
  • 구름많음안동9.4℃
  • 구름많음추풍령8.8℃
  • 구름많음파주12.6℃
  • 흐림김해시15.1℃
  • 흐림양평11.8℃
  • 비서귀포16.6℃
  • 흐림서산10.8℃
  • 흐림영천9.9℃
  • 구름많음제천7.3℃
  • 흐림남해15.3℃
  • 흐림임실13.0℃
  • 구름많음북춘천9.4℃
  • 구름많음울진7.2℃
  • 흐림통영15.2℃
  • 흐림태백5.1℃
  • 흐림세종13.4℃
  • 흐림구미11.3℃
  • 구름많음문경8.5℃
  • 구름많음목포13.9℃
  • 흐림여수15.1℃
  • 흐림부산15.5℃
  • 흐림함양군13.9℃
  • 구름많음의성6.8℃
  • 구름많음백령도16.7℃
  • 맑음인제7.8℃
  • 흐림전주14.0℃
  • 흐림정읍13.1℃
  • 구름많음해남11.8℃
  • 구름많음장흥12.3℃
  • 구름많음동해9.3℃
  • 흐림보령9.8℃
  • 구름많음천안9.8℃
  • 구름많음영덕6.7℃
  • 구름많음춘천10.1℃
  • 맑음강릉9.0℃
  • 구름많음서울15.5℃
  • 흐림울산12.2℃
  • 흐림성산16.3℃
  • 흐림합천14.8℃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1.4% 인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28 10:42:00
  • -
  • +
  • 인쇄

22.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또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1.4% 인상된다”라며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감염병 대응 공무원 및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상한액도 현행 5만 원(현장근무 6.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육아휴직 활성화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지급액을 최초 3개월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80%로 인상한다.

 

현재는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봉급액의 50%가 지급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