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부터 난임치료 공무원, 특별휴가 최대 4일

  • 맑음원주-2.5℃
  • 맑음울진1.7℃
  • 맑음충주-3.8℃
  • 맑음여수4.0℃
  • 맑음보성군3.3℃
  • 맑음광주1.6℃
  • 맑음통영3.1℃
  • 맑음추풍령0.5℃
  • 맑음강릉4.5℃
  • 박무전주-0.7℃
  • 맑음속초2.0℃
  • 맑음백령도3.0℃
  • 맑음부안-0.8℃
  • 맑음강화-2.1℃
  • 맑음성산5.5℃
  • 맑음부산5.3℃
  • 맑음태백-4.0℃
  • 맑음함양군-2.5℃
  • 맑음순창군-2.8℃
  • 맑음보은-4.1℃
  • 맑음천안-3.1℃
  • 맑음순천1.6℃
  • 맑음이천-3.3℃
  • 맑음청송군-5.4℃
  • 맑음포항3.8℃
  • 맑음광양시2.5℃
  • 맑음상주1.4℃
  • 맑음김해시2.8℃
  • 맑음의령군-4.7℃
  • 연무울산4.0℃
  • 맑음남원-2.5℃
  • 맑음보령-0.3℃
  • 맑음완도3.7℃
  • 맑음흑산도6.2℃
  • 맑음진도군0.0℃
  • 구름조금파주-5.1℃
  • 맑음임실-3.1℃
  • 맑음장수-4.6℃
  • 맑음인천-0.4℃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진군-0.7℃
  • 맑음문경-0.6℃
  • 맑음세종-2.0℃
  • 맑음고창-2.2℃
  • 맑음제주6.1℃
  • 맑음고흥-1.0℃
  • 맑음봉화-5.7℃
  • 맑음남해2.6℃
  • 맑음영월-3.6℃
  • 맑음영광군-0.9℃
  • 박무홍성-2.8℃
  • 맑음인제-1.4℃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2.0℃
  • 박무수원-2.7℃
  • 맑음고산7.0℃
  • 맑음고창군-1.7℃
  • 맑음군산-1.6℃
  • 맑음제천-4.6℃
  • 맑음대관령-3.5℃
  • 구름많음홍천-1.5℃
  • 맑음정선군-4.9℃
  • 맑음구미-1.3℃
  • 맑음진주-2.5℃
  • 비울릉도4.9℃
  • 박무북부산-0.7℃
  • 맑음금산-3.2℃
  • 안개북춘천-3.5℃
  • 맑음동두천-3.6℃
  • 맑음동해2.2℃
  • 맑음창원5.3℃
  • 맑음해남-2.9℃
  • 맑음경주시1.2℃
  • 맑음부여-3.2℃
  • 맑음서산-3.0℃
  • 맑음대전-1.5℃
  • 맑음정읍-1.4℃
  • 맑음거창-4.8℃
  • 박무청주-0.1℃
  • 맑음영덕3.1℃
  • 맑음장흥2.4℃
  • 맑음양평-1.6℃
  • 맑음서울-0.4℃
  • 구름조금철원-5.4℃
  • 맑음산청-1.7℃
  • 구름많음춘천-2.4℃
  • 연무대구-0.2℃
  • 맑음서청주-3.3℃
  • 맑음양산시1.5℃
  • 박무안동-3.8℃
  • 맑음영주-3.0℃
  • 맑음거제3.2℃
  • 맑음의성-4.4℃
  • 맑음북창원3.7℃
  • 맑음목포2.9℃
  • 맑음서귀포6.8℃
  • 맑음영천-2.7℃

내년부터 난임치료 공무원, 특별휴가 최대 4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9 09:20: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

 

또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기간 중 언제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난임치료 시술 관련 특별휴가가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하루, 체외수정의 경우 이틀 늘어난다. 기존에는 시술일과 난자채취일에만 각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술일 전·후나 시술 관련 진료일에도 최대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과배란 유도와 초음파 검사 등 시술을 위한 진료일에도 휴가가 필요하다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의견을 수용해 병원 진료일과 시술일 전‧후 등 필요한 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임신 만 20주 이상에서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산일 44일 전부터만 출산휴가가 가능했다.

 

이밖에도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가 확대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를 기존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로 3시간 확대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난임이나 조산 위험은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