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률, 알기 쉬워진다”…법무부,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 개선

  • 구름많음보성군4.6℃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강릉2.6℃
  • 구름조금원주-2.1℃
  • 구름많음흑산도5.5℃
  • 맑음서청주-1.0℃
  • 구름조금정선군-1.0℃
  • 구름조금보령0.3℃
  • 구름조금대전-1.3℃
  • 구름많음청송군1.0℃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의령군4.6℃
  • 구름조금보은-0.8℃
  • 구름많음남원1.3℃
  • 맑음북강릉2.0℃
  • 구름많음울진5.1℃
  • 구름많음영천2.5℃
  • 맑음철원-3.8℃
  • 구름많음고흥4.0℃
  • 맑음인제-1.3℃
  • 구름조금군산1.1℃
  • 구름많음제주8.0℃
  • 구름많음금산0.1℃
  • 구름많음양산시8.6℃
  • 구름많음남해6.0℃
  • 흐림대구3.7℃
  • 구름많음밀양6.0℃
  • 구름많음서울-2.0℃
  • 구름많음성산7.0℃
  • 흐림봉화-0.1℃
  • 구름많음여수4.4℃
  • 구름많음진도군4.8℃
  • 구름조금북춘천-4.9℃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조금동두천-3.9℃
  • 구름많음부산7.8℃
  • 흐림의성2.1℃
  • 구름조금백령도-0.1℃
  • 구름많음순창군2.4℃
  • 구름많음구미1.8℃
  • 구름조금춘천-1.5℃
  • 구름많음장수-0.6℃
  • 구름조금양평-1.1℃
  • 구름조금전주0.7℃
  • 구름많음인천-1.8℃
  • 흐림고창2.9℃
  • 구름많음수원-1.4℃
  • 구름많음장흥4.1℃
  • 구름많음상주0.1℃
  • 구름조금충주-1.2℃
  • 흐림포항5.9℃
  • 구름많음진주5.0℃
  • 흐림합천5.9℃
  • 구름많음북창원7.3℃
  • 구름많음순천2.2℃
  • 구름많음창원6.1℃
  • 구름많음이천-1.4℃
  • 흐림태백-1.7℃
  • 구름많음울산5.8℃
  • 구름많음경주시4.4℃
  • 구름많음거제8.0℃
  • 맑음세종-0.7℃
  • 흐림안동0.8℃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조금문경-0.3℃
  • 구름많음울릉도8.7℃
  • 구름조금대관령-5.9℃
  • 구름많음서산0.4℃
  • 구름많음영주-0.8℃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추풍령-1.0℃
  • 맑음홍천-1.9℃
  • 맑음속초1.9℃
  • 구름많음서귀포12.6℃
  • 구름많음동해4.1℃
  • 구름많음완도4.4℃
  • 구름많음함양군2.6℃
  • 맑음홍성0.0℃
  • 구름많음정읍1.5℃
  • 구름많음김해시6.5℃
  • 흐림영덕4.0℃
  • 구름많음영광군4.0℃
  • 구름많음거창1.2℃
  • 구름조금강화-2.4℃
  • 구름조금부여0.3℃
  • 구름조금파주-3.5℃
  • 구름많음강진군4.6℃
  • 맑음천안-0.7℃
  • 구름많음광양시3.6℃
  • 구름많음통영7.4℃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북부산7.1℃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조금광주3.9℃
  • 구름조금영월-1.7℃
  • 구름많음부안1.8℃
  • 맑음청주0.0℃

“법률, 알기 쉬워진다”…법무부,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 개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4 13:42:00
  • -
  • +
  • 인쇄

법무부.JPG

 

‘등기특별회계법’ 등 법무부 소관 법률 4건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해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收捧(수봉)→징수, 懈怠(해태)한→제때 하지 아니한, 告(고)하고→알리고, 判事(판사)의 更迭(경질)→판사가 바뀐’ 등이다.

 

화면 캡처 2022-01-04 134251.jpg

 

또 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도 함께 기재했다.

 

특히, ‘申請함에 있어서→신청하는 경우, 운반에 要한→운반에 필요한’ 등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정비했다.

 

이 밖에도, 법원에 출석한 증인‧번역인 등의 일당을 70원 이내로 한정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민사소송비용법」의 일당‧여비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물가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법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