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 맑음서산13.9℃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고흥15.4℃
  • 흐림광주19.8℃
  • 흐림인제14.8℃
  • 구름많음금산19.1℃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많음백령도13.3℃
  • 구름많음정선군13.7℃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많음춘천19.7℃
  • 흐림보성군15.6℃
  • 맑음보은19.0℃
  • 맑음북강릉11.8℃
  • 맑음대전21.9℃
  • 맑음서울20.7℃
  • 흐림정읍15.7℃
  • 맑음의성14.9℃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포항14.1℃
  • 흐림순창군18.9℃
  • 맑음문경16.2℃
  • 흐림여수16.9℃
  • 맑음홍성16.1℃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목포16.3℃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울릉도12.5℃
  • 맑음강화14.2℃
  • 구름많음홍천19.1℃
  • 흐림진도군15.1℃
  • 흐림김해시18.1℃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북춘천18.4℃
  • 구름많음영천13.5℃
  • 흐림남원19.2℃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남해16.5℃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이천19.2℃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강릉14.2℃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울산14.3℃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흑산도14.9℃
  • 흐림함양군20.4℃
  • 흐림거창17.4℃
  • 구름많음동해13.7℃
  • 구름많음대관령9.2℃
  • 구름많음산청19.7℃
  • 맑음수원15.8℃
  • 흐림밀양18.7℃
  • 흐림북창원20.6℃
  • 흐림진주17.0℃
  • 흐림부산16.6℃
  • 맑음구미17.0℃
  • 흐림임실18.2℃
  • 흐림고산16.3℃
  • 흐림순천14.6℃
  • 맑음청주22.3℃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해남15.2℃
  • 흐림거제16.4℃
  • 흐림울진12.3℃
  • 흐림의령군17.0℃
  • 맑음세종20.7℃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강진군17.0℃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통영18.3℃
  • 흐림합천19.1℃
  • 흐림완도16.2℃
  • 구름많음충주19.9℃
  • 구름많음제천14.7℃
  • 흐림창원18.4℃
  • 맑음서청주18.7℃
  • 맑음영주13.6℃
  • 흐림장흥15.3℃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철원17.2℃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북부산17.8℃
  • 구름많음태백10.3℃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청송군12.3℃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04 13:27:00
  • -
  • +
  • 인쇄

dhdh.JPG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