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민주적 통제장치로 자리매김”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11.3℃
  • 맑음상주12.8℃
  • 맑음추풍령11.6℃
  • 맑음순천13.3℃
  • 박무대전12.1℃
  • 맑음양평9.0℃
  • 맑음고산12.2℃
  • 맑음완도13.4℃
  • 맑음부여10.9℃
  • 맑음천안11.9℃
  • 맑음영천13.7℃
  • 맑음산청13.9℃
  • 연무북춘천6.7℃
  • 흐림철원6.2℃
  • 맑음대구13.9℃
  • 연무서울7.8℃
  • 맑음태백7.7℃
  • 맑음울산14.5℃
  • 맑음고창12.6℃
  • 맑음고창군12.6℃
  • 맑음군산9.9℃
  • 맑음서귀포13.3℃
  • 맑음창원12.5℃
  • 맑음거제11.2℃
  • 맑음부산12.9℃
  • 맑음부안12.5℃
  • 맑음문경12.2℃
  • 맑음울진15.9℃
  • 연무홍성9.7℃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봉화10.9℃
  • 맑음포항14.8℃
  • 맑음강릉14.8℃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2.3℃
  • 맑음목포11.3℃
  • 맑음강진군14.1℃
  • 맑음동해14.4℃
  • 흐림강화6.9℃
  • 맑음영월10.9℃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13.1℃
  • 연무수원9.9℃
  • 맑음제천9.3℃
  • 맑음북부산15.1℃
  • 맑음안동12.5℃
  • 박무백령도5.3℃
  • 맑음속초12.9℃
  • 맑음충주10.8℃
  • 맑음북창원14.7℃
  • 맑음구미13.9℃
  • 맑음의령군13.7℃
  • 맑음진도군12.1℃
  • 흐림동두천7.1℃
  • 맑음성산14.2℃
  • 흐림춘천6.9℃
  • 맑음김해시14.7℃
  • 맑음함양군13.7℃
  • 연무전주12.3℃
  • 맑음통영11.9℃
  • 맑음거창14.6℃
  • 연무청주11.6℃
  • 연무광주12.8℃
  • 맑음양산시15.0℃
  • 맑음이천10.7℃
  • 맑음순창군12.1℃
  • 맑음진주13.6℃
  • 맑음임실12.4℃
  • 맑음금산12.0℃
  • 맑음울릉도11.9℃
  • 맑음정선군10.3℃
  • 맑음광양시14.3℃
  • 연무인천7.3℃
  • 맑음보은11.3℃
  • 맑음세종11.4℃
  • 맑음홍천9.1℃
  • 맑음청송군11.6℃
  • 맑음북강릉15.2℃
  • 맑음남해12.9℃
  • 맑음제주14.7℃
  • 맑음보성군13.4℃
  • 맑음대관령6.5℃
  • 맑음원주9.0℃
  • 맑음밀양14.3℃
  • 맑음서청주10.7℃
  • 맑음고흥13.3℃
  • 맑음영주10.7℃
  • 맑음여수10.7℃
  • 흐림파주7.3℃
  • 맑음합천15.7℃
  • 맑음보령9.7℃
  • 맑음영광군11.3℃
  • 연무흑산도13.4℃
  • 맑음경주시14.1℃
  • 구름많음서산8.4℃
  • 맑음정읍12.1℃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민주적 통제장치로 자리매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5 13:1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법 제정과 함께 출범 2주년을 맞는 ‘해양경찰위원회’(위원장 사공영진, 이하 위원회)가 국민 권익 보호와 독립적인 외부 통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21일 출범한 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 7명(남4·여3)이 월 2회 정기회의를 통해 해양경찰의 주요정책과 소관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총 49회 회의(대면22·화상25·서면2)를 개최하여 1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원안의결 75건(39%), 수정의결 120건(61%)으로 위원회 심의가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구명조끼의 기준을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성인과 어린이 수에 맞춰 충분히 갖추도록 안전규정을 강화하여 연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법령 및 행정규칙을 면밀히 심의하고, 유치실 환경 개선 및 수사인권관의 자격 검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사 환경을 개선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은 해양경찰의 주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출범전과 비교해 해상조난사고와 연안사고 인명피해는 각각 25%, 16% 감소하였고, 해양안전저해 사범 검거율은 62%가 증가했다.

 

이 밖에도 해양경찰 채용 및 인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및 제한은 없애거나 완화시키고, 현장부서를 찾아 경비함정 여성 경찰관 거주시설 개선 및 인력확충 등 업무환경과 복지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남성이 대다수인 해양경찰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인권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해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고, ‘양성평등위원회’ 출범 및 ‘양성평등정책팀’직제화 등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은 “위원회는 통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