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민주적 통제장치로 자리매김”

  • 구름많음고창15.7℃
  • 흐림밀양18.7℃
  • 흐림합천19.1℃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홍성16.1℃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영광군14.8℃
  • 맑음세종20.7℃
  • 구름많음대관령9.2℃
  • 흐림경주시13.9℃
  • 흐림울산14.3℃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광양시17.9℃
  • 흐림순창군18.9℃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영천13.5℃
  • 구름많음정선군13.7℃
  • 맑음영주13.6℃
  • 흐림남원19.2℃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완도16.2℃
  • 맑음문경16.2℃
  • 흐림거제16.4℃
  • 흐림거창17.4℃
  • 흐림보성군15.6℃
  • 구름많음충주19.9℃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의성14.9℃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강릉14.2℃
  • 구름많음부여18.1℃
  • 맑음서산13.9℃
  • 흐림해남15.2℃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창원18.4℃
  • 구름많음성산15.8℃
  • 맑음강화14.2℃
  • 흐림인제14.8℃
  • 흐림고산16.3℃
  • 흐림함양군20.4℃
  • 흐림강진군17.0℃
  • 맑음서울20.7℃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포항14.1℃
  • 구름많음속초13.9℃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영덕12.5℃
  • 맑음청주22.3℃
  • 구름많음춘천19.7℃
  • 맑음보은19.0℃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진주17.0℃
  • 맑음구미17.0℃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철원17.2℃
  • 맑음북강릉11.8℃
  • 맑음파주15.8℃
  • 흐림광주19.8℃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정읍15.7℃
  • 흐림서귀포18.2℃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부산16.6℃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전주19.6℃
  • 맑음상주17.8℃
  • 흐림의령군17.0℃
  • 흐림순천14.6℃
  • 맑음청송군12.3℃
  • 맑음대전21.9℃
  • 흐림울진12.3℃
  • 흐림장흥15.3℃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통영18.3℃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태백10.3℃
  • 구름많음북춘천18.4℃
  • 구름많음원주21.5℃
  • 맑음서청주18.7℃
  • 흐림여수16.9℃
  • 구름많음봉화13.1℃
  • 흐림북부산17.8℃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이천19.2℃
  • 흐림고흥15.4℃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제천14.7℃
  • 흐림북창원20.6℃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민주적 통제장치로 자리매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5 13:1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법 제정과 함께 출범 2주년을 맞는 ‘해양경찰위원회’(위원장 사공영진, 이하 위원회)가 국민 권익 보호와 독립적인 외부 통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21일 출범한 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 7명(남4·여3)이 월 2회 정기회의를 통해 해양경찰의 주요정책과 소관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총 49회 회의(대면22·화상25·서면2)를 개최하여 1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원안의결 75건(39%), 수정의결 120건(61%)으로 위원회 심의가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구명조끼의 기준을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성인과 어린이 수에 맞춰 충분히 갖추도록 안전규정을 강화하여 연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법령 및 행정규칙을 면밀히 심의하고, 유치실 환경 개선 및 수사인권관의 자격 검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사 환경을 개선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은 해양경찰의 주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출범전과 비교해 해상조난사고와 연안사고 인명피해는 각각 25%, 16% 감소하였고, 해양안전저해 사범 검거율은 62%가 증가했다.

 

이 밖에도 해양경찰 채용 및 인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및 제한은 없애거나 완화시키고, 현장부서를 찾아 경비함정 여성 경찰관 거주시설 개선 및 인력확충 등 업무환경과 복지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남성이 대다수인 해양경찰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인권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해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고, ‘양성평등위원회’ 출범 및 ‘양성평등정책팀’직제화 등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은 “위원회는 통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