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스토킹 가해자 석방시 ‘피해자 안전조치’ 개선

  • 흐림백령도17.9℃
  • 맑음정읍30.4℃
  • 맑음울릉도23.2℃
  • 맑음울진23.9℃
  • 맑음영광군29.2℃
  • 맑음서청주28.6℃
  • 맑음보은26.7℃
  • 맑음함양군28.2℃
  • 맑음양산시27.9℃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목포27.7℃
  • 맑음영월27.7℃
  • 구름많음북춘천26.7℃
  • 맑음김해시26.9℃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강진군28.2℃
  • 맑음광주29.4℃
  • 맑음합천29.0℃
  • 맑음영주26.3℃
  • 구름많음흑산도23.8℃
  • 맑음충주28.7℃
  • 구름많음파주25.7℃
  • 맑음대전28.8℃
  • 맑음부여28.9℃
  • 맑음대구28.0℃
  • 맑음남원28.7℃
  • 구름많음인제25.7℃
  • 구름많음광양시26.8℃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인천26.3℃
  • 맑음이천28.1℃
  • 맑음장수27.1℃
  • 구름많음장흥26.8℃
  • 맑음포항23.6℃
  • 맑음완도28.0℃
  • 맑음산청27.5℃
  • 맑음순창군29.0℃
  • 맑음홍성28.7℃
  • 맑음천안28.2℃
  • 맑음보령29.3℃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청송군26.5℃
  • 맑음북창원28.5℃
  • 맑음청주29.6℃
  • 구름많음대관령19.2℃
  • 구름많음강화24.1℃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고창29.5℃
  • 구름많음여수25.4℃
  • 구름많음서귀포25.4℃
  • 맑음진도군26.9℃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영천26.5℃
  • 구름많음안동27.5℃
  • 맑음거창26.7℃
  • 맑음금산29.3℃
  • 맑음서산28.4℃
  • 맑음의령군28.8℃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문경26.9℃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상주28.9℃
  • 맑음세종27.9℃
  • 구름많음창원28.0℃
  • 맑음해남27.6℃
  • 맑음제천26.7℃
  • 맑음임실28.1℃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서울27.0℃
  • 구름많음춘천26.7℃
  • 흐림동두천26.1℃
  • 흐림양평26.9℃
  • 구름많음진주28.1℃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속초23.2℃
  • 맑음밀양29.4℃
  • 맑음강릉25.4℃
  • 맑음군산28.7℃
  • 구름많음태백22.4℃
  • 구름많음남해27.1℃
  • 흐림고산24.4℃
  • 구름많음통영25.4℃
  • 맑음경주시26.5℃
  • 구름많음정선군26.8℃
  • 맑음원주28.6℃
  • 맑음전주30.3℃
  • 맑음부안30.5℃
  • 맑음의성27.9℃
  • 맑음추풍령26.8℃
  • 맑음북강릉24.3℃
  • 맑음울산23.7℃
  • 맑음순천26.3℃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고흥26.7℃
  • 맑음북부산27.0℃
  • 맑음구미28.9℃

경찰, 스토킹 가해자 석방시 ‘피해자 안전조치’ 개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11 13:19:00
  • -
  • +
  • 인쇄

서울경찰청.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여성 사망(서울 구로)으로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확보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장 기각 등 가해자 석방시 즉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요사건시에는 위원장을 서장으로 격상하여 선제적‧예방적 형사활동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토록 했다.

 

이번 조치에는 탄력적 거점배치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피해자 보호에 더욱 실효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파출소 팀장 및 112상황팀장이 선조치하고, 사후 심의위가 의결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제도’를 활성해 ▲피해자에 상세내용을 안내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 이용 권고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각적인 안전조치를 심의위에서 논의토록 했다.

 

가해자에게는 △경찰이 예의주시 하고 있음을 고지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 경고 △스토킹 행위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하도록 했다.

 

특히, 경찰은 조기경보시스템상의 심각‧위기단계시 관서장 및 상황관련 기능의 현장개입‧판단이행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서울청 주관, 전 경찰서 대상 FTX를 실시하여 스토킹 범죄 대응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년동기간 대비 스토킹범죄 112신고는 223건에서 2,019건으로 805%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