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맑음원주-1.9℃
  • 맑음고산8.1℃
  • 맑음임실-2.3℃
  • 맑음합천-1.3℃
  • 맑음강진군-0.6℃
  • 맑음남해2.8℃
  • 맑음정읍-0.9℃
  • 맑음완도4.1℃
  • 맑음문경0.8℃
  • 맑음흑산도6.3℃
  • 구름조금파주-4.4℃
  • 맑음고창-1.1℃
  • 맑음전주0.3℃
  • 맑음의성-3.5℃
  • 맑음장수-3.8℃
  • 비울릉도4.4℃
  • 맑음거창-3.8℃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영덕3.8℃
  • 맑음진주-1.5℃
  • 맑음대전-0.6℃
  • 맑음강화-2.2℃
  • 맑음거제4.4℃
  • 맑음부안-0.3℃
  • 맑음보은-3.1℃
  • 맑음제주7.8℃
  • 맑음부산5.8℃
  • 맑음상주2.0℃
  • 맑음서산-2.5℃
  • 맑음영주-2.3℃
  • 맑음대관령-3.3℃
  • 맑음구미-0.5℃
  • 맑음함양군-1.3℃
  • 맑음통영4.2℃
  • 맑음충주-2.8℃
  • 맑음안동-2.0℃
  • 맑음인천0.7℃
  • 맑음영월-3.3℃
  • 맑음양평-1.0℃
  • 맑음고창군-1.1℃
  • 맑음수원-1.7℃
  • 구름조금철원-4.8℃
  • 맑음경주시4.1℃
  • 맑음홍성-1.7℃
  • 맑음동두천-2.5℃
  • 맑음북강릉3.0℃
  • 맑음북창원4.5℃
  • 맑음청주1.2℃
  • 맑음북춘천-4.0℃
  • 맑음광양시2.6℃
  • 맑음울진4.1℃
  • 맑음의령군-3.6℃
  • 맑음순창군-1.7℃
  • 맑음이천-1.6℃
  • 맑음밀양-0.4℃
  • 맑음대구1.7℃
  • 맑음홍천-1.3℃
  • 맑음여수4.5℃
  • 맑음서청주-2.8℃
  • 맑음김해시3.1℃
  • 맑음양산시2.8℃
  • 맑음동해1.2℃
  • 맑음목포4.0℃
  • 맑음강릉4.4℃
  • 맑음봉화-5.0℃
  • 맑음영광군-1.0℃
  • 맑음북부산-0.1℃
  • 맑음보령-0.3℃
  • 맑음순천-1.4℃
  • 맑음정선군-4.7℃
  • 맑음울산4.0℃
  • 맑음고흥-0.4℃
  • 맑음장흥-2.0℃
  • 맑음인제-2.1℃
  • 맑음춘천-3.7℃
  • 맑음금산-2.5℃
  • 맑음천안-2.5℃
  • 맑음청송군-4.3℃
  • 맑음해남-1.5℃
  • 맑음광주2.5℃
  • 맑음남원-1.5℃
  • 맑음군산-0.6℃
  • 맑음진도군1.2℃
  • 맑음창원5.7℃
  • 맑음태백-3.9℃
  • 맑음영천-0.5℃
  • 맑음추풍령0.7℃
  • 맑음세종-1.0℃
  • 맑음속초1.6℃
  • 맑음부여-2.6℃
  • 맑음서울0.7℃
  • 맑음제천-4.2℃
  • 맑음서귀포8.4℃
  • 맑음보성군3.7℃
  • 맑음포항4.4℃
  • 맑음성산5.6℃
  • 맑음산청-0.2℃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05 16:39: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5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연합협의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협법 제정(1998년 2월)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허용되었으며, 현재 614개 기관에 95,855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가 활성화되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 구성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가입범위도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협의 대상에 일‧가정양립,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허용되어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교대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운영과 활동이 용이해졌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에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최훈 지방자치분권 실장은 “이번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통해 직장협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직장협의회의 활성화가 단순히 공무원의 권익향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