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시 ‘등 문신’ 때문에 불합격?

  • 맑음강진군-0.5℃
  • 구름많음성산6.5℃
  • 구름조금영주-3.5℃
  • 맑음보령-0.1℃
  • 구름조금홍천-2.8℃
  • 맑음포항3.9℃
  • 흐림원주-2.3℃
  • 맑음고흥-2.9℃
  • 맑음여수6.0℃
  • 맑음광양시3.8℃
  • 구름조금봉화-5.4℃
  • 맑음진도군-0.3℃
  • 흐림충주-3.1℃
  • 맑음거창-3.1℃
  • 흐림서귀포11.0℃
  • 구름조금대구0.1℃
  • 맑음군산-0.2℃
  • 구름많음고산12.4℃
  • 맑음울진5.0℃
  • 맑음구미-1.6℃
  • 맑음청주1.5℃
  • 구름조금영월-4.0℃
  • 구름조금안동-1.8℃
  • 구름조금인제-3.1℃
  • 흐림양평-1.6℃
  • 구름조금양산시1.1℃
  • 맑음수원-1.0℃
  • 구름조금장수-3.2℃
  • 구름조금춘천-3.3℃
  • 구름조금강릉4.3℃
  • 맑음통영4.6℃
  • 구름조금대관령-4.7℃
  • 구름조금의성-4.0℃
  • 맑음인천2.4℃
  • 맑음울산3.2℃
  • 흐림이천-2.8℃
  • 맑음장흥-2.5℃
  • 맑음의령군-4.0℃
  • 맑음영덕2.7℃
  • 맑음창원4.4℃
  • 맑음임실-2.3℃
  • 구름많음속초4.5℃
  • 맑음목포4.1℃
  • 맑음순창군-1.9℃
  • 흐림문경-2.3℃
  • 박무홍성-1.8℃
  • 맑음청송군-5.2℃
  • 구름조금파주-2.8℃
  • 흐림백령도7.2℃
  • 구름조금세종-0.3℃
  • 맑음금산-2.9℃
  • 맑음북창원4.2℃
  • 맑음남원-0.7℃
  • 맑음진주-2.3℃
  • 구름조금태백-3.8℃
  • 구름조금정선군-4.7℃
  • 맑음부안0.5℃
  • 구름조금천안-2.7℃
  • 맑음순천-3.1℃
  • 맑음북부산0.5℃
  • 구름조금울릉도9.7℃
  • 박무북춘천-4.6℃
  • 맑음산청-2.5℃
  • 구름조금보은-2.9℃
  • 맑음김해시2.9℃
  • 맑음완도3.1℃
  • 구름많음철원-3.7℃
  • 맑음해남-1.6℃
  • 맑음서울1.4℃
  • 구름조금동두천-2.3℃
  • 맑음광주3.3℃
  • 구름조금강화-2.0℃
  • 구름조금서산-1.7℃
  • 맑음고창0.3℃
  • 구름조금북강릉1.9℃
  • 맑음영광군0.1℃
  • 맑음거제3.8℃
  • 맑음부산7.8℃
  • 맑음부여-2.4℃
  • 맑음밀양-1.2℃
  • 맑음보성군-1.8℃
  • 구름조금영천-2.9℃
  • 구름조금합천-1.5℃
  • 맑음경주시-1.4℃
  • 맑음제주7.0℃
  • 맑음동해3.0℃
  • 구름조금서청주-2.9℃
  • 구름조금제천-4.7℃
  • 맑음남해3.1℃
  • 맑음흑산도5.9℃
  • 맑음정읍1.7℃
  • 맑음대전-0.4℃
  • 맑음전주1.2℃
  • 맑음고창군0.5℃
  • 맑음함양군-3.3℃
  • 구름조금상주-1.9℃
  • 구름조금추풍령-3.2℃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시 ‘등 문신’ 때문에 불합격?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1 11:42: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 “문신 신체 중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있고, 경찰관 이미지 손상 보기 어려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시 ‘등 문신’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 모 씨는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의 한자로 된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심위는 “장 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라고 판단하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