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공무원 신속 충원…정원 외로 임용 가능

  • 흐림북창원18.1℃
  • 흐림남해15.9℃
  • 맑음백령도12.6℃
  • 흐림영천10.7℃
  • 맑음충주12.9℃
  • 맑음북춘천11.9℃
  • 흐림북부산15.9℃
  • 흐림광주18.1℃
  • 맑음철원12.3℃
  • 흐림거제15.4℃
  • 구름많음보성군13.9℃
  • 맑음영월11.9℃
  • 구름많음태백6.2℃
  • 맑음추풍령9.6℃
  • 흐림서귀포17.6℃
  • 구름많음장수13.4℃
  • 맑음천안11.7℃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합천16.3℃
  • 흐림순천12.4℃
  • 맑음울릉도12.2℃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고산15.6℃
  • 맑음보은13.1℃
  • 구름많음임실13.5℃
  • 맑음세종15.9℃
  • 맑음수원11.9℃
  • 흐림산청15.5℃
  • 흐림밀양15.6℃
  • 맑음홍천13.5℃
  • 흐림부안12.5℃
  • 흐림남원15.6℃
  • 흐림여수15.7℃
  • 구름많음장흥12.7℃
  • 맑음속초11.6℃
  • 구름많음성산17.0℃
  • 구름많음대전17.0℃
  • 맑음상주12.4℃
  • 흐림창원16.3℃
  • 흐림거창14.1℃
  • 구름많음강진군13.5℃
  • 흐림경주시13.0℃
  • 구름많음홍성11.4℃
  • 구름많음고흥14.5℃
  • 흐림진도군12.6℃
  • 흐림영광군13.0℃
  • 흐림의령군12.4℃
  • 구름많음의성8.9℃
  • 구름많음서산12.0℃
  • 구름많음정선군8.0℃
  • 맑음원주15.6℃
  • 흐림목포15.0℃
  • 구름많음금산12.8℃
  • 흐림흑산도13.5℃
  • 흐림고창14.1℃
  • 맑음문경11.0℃
  • 흐림함양군15.0℃
  • 맑음제천8.6℃
  • 구름많음보령10.1℃
  • 맑음영주7.9℃
  • 구름많음정읍14.1℃
  • 흐림대구13.5℃
  • 맑음봉화5.9℃
  • 맑음안동10.0℃
  • 맑음영덕8.5℃
  • 흐림김해시16.5℃
  • 구름많음군산10.4℃
  • 구름많음파주13.0℃
  • 흐림울산13.0℃
  • 맑음춘천12.8℃
  • 흐림부산15.6℃
  • 구름많음서울16.9℃
  • 구름많음인천14.9℃
  • 맑음청송군7.3℃
  • 맑음이천15.2℃
  • 구름많음동두천14.3℃
  • 구름많음양평14.2℃
  • 구름많음전주14.6℃
  • 맑음울진8.6℃
  • 맑음인제10.0℃
  • 구름많음동해9.9℃
  • 맑음서청주12.6℃
  • 구름많음강화13.6℃
  • 맑음청주18.2℃
  • 흐림양산시16.2℃
  • 흐림통영16.4℃
  • 흐림순창군15.1℃
  • 흐림포항13.5℃
  • 흐림광양시16.9℃
  • 흐림진주14.0℃
  • 흐림고창군14.0℃
  • 구름많음부여11.7℃
  • 맑음대관령3.6℃
  • 맑음북강릉9.5℃
  • 구름많음구미11.8℃
  • 맑음강릉10.7℃
  • 흐림해남12.8℃

코로나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공무원 신속 충원…정원 외로 임용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6 13:14: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행정안전부,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 등 국가재난 시에는 결원이 없어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고,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신속하게 정원 외로 임용하여 재난 상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할 수 있어 재난 상황에 적합하게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여도 즉시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 맞게 변경된 기준을 즉시 적용하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직접 대응한 공무원들에게 가점 등 즉각적인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