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공무원 신속 충원…정원 외로 임용 가능

  • 흐림울산13.3℃
  • 맑음보령10.4℃
  • 흐림함양군15.3℃
  • 맑음울진9.3℃
  • 맑음제천10.7℃
  • 맑음북춘천12.8℃
  • 흐림흑산도13.7℃
  • 맑음문경12.1℃
  • 구름많음밀양16.2℃
  • 흐림순천12.6℃
  • 구름많음완도15.2℃
  • 흐림진주13.9℃
  • 흐림목포15.3℃
  • 구름많음해남14.4℃
  • 맑음영덕9.1℃
  • 맑음부여12.9℃
  • 맑음춘천14.6℃
  • 흐림창원16.7℃
  • 흐림거제15.9℃
  • 구름많음파주11.3℃
  • 구름많음구미12.2℃
  • 맑음영주9.4℃
  • 구름많음임실14.4℃
  • 흐림여수16.0℃
  • 맑음보은14.4℃
  • 흐림부산15.7℃
  • 흐림대구13.9℃
  • 맑음서산11.9℃
  • 흐림장흥14.1℃
  • 맑음북부산15.9℃
  • 구름많음부안12.5℃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14.1℃
  • 흐림서귀포17.5℃
  • 흐림합천17.1℃
  • 흐림북창원18.7℃
  • 흐림남해16.6℃
  • 맑음서청주14.5℃
  • 맑음영월13.6℃
  • 흐림경주시13.0℃
  • 흐림광주18.5℃
  • 흐림영광군14.1℃
  • 맑음인제10.9℃
  • 맑음안동13.0℃
  • 맑음군산11.2℃
  • 구름많음김해시15.8℃
  • 흐림보성군13.8℃
  • 구름많음서울17.6℃
  • 흐림정읍14.8℃
  • 맑음수원12.9℃
  • 흐림진도군13.8℃
  • 맑음강릉11.5℃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양산시16.5℃
  • 맑음동해10.6℃
  • 흐림고흥14.7℃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순창군15.6℃
  • 구름많음포항13.3℃
  • 맑음홍천14.9℃
  • 맑음상주13.7℃
  • 맑음인천15.8℃
  • 맑음충주13.1℃
  • 흐림제주16.6℃
  • 구름많음전주14.9℃
  • 맑음이천17.7℃
  • 맑음북강릉10.3℃
  • 흐림광양시17.4℃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천안12.4℃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양평15.4℃
  • 맑음세종17.0℃
  • 흐림강진군15.1℃
  • 맑음추풍령11.6℃
  • 맑음원주17.9℃
  • 맑음청주19.3℃
  • 맑음태백6.7℃
  • 흐림산청16.0℃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남원15.8℃
  • 맑음속초11.4℃
  • 흐림거창14.5℃
  • 흐림영천11.3℃
  • 맑음대관령4.4℃
  • 연무홍성12.0℃
  • 구름많음철원14.0℃
  • 맑음백령도13.8℃
  • 흐림통영16.1℃
  • 맑음정선군9.2℃
  • 맑음금산13.1℃
  • 맑음봉화6.9℃
  • 구름많음의령군12.7℃
  • 구름많음의성9.8℃
  • 흐림성산16.8℃
  • 맑음청송군8.5℃

코로나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공무원 신속 충원…정원 외로 임용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6 13:14: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행정안전부,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 등 국가재난 시에는 결원이 없어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고,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신속하게 정원 외로 임용하여 재난 상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할 수 있어 재난 상황에 적합하게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여도 즉시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 맞게 변경된 기준을 즉시 적용하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직접 대응한 공무원들에게 가점 등 즉각적인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